덕계

연인끼리 쓴 차용증, 헤어진 뒤에도 효력이 있을까?

18분 읽기
카페 테이블 위 연인이 차용증에 서명하는 손과 계좌이체 화면이 켜진 휴대전화

연인끼리 쓴 차용증, 법원에서도 통할까요?

통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속을 적은 처분문서(계약 내용 자체를 담은 문서)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에 적힌 대로 약속을 인정합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효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차용증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민법 조문에는 서면 요건이 없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왜 쓸까요?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헤어진 뒤 “그건 선물이었잖아”가 무서운 이유

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만 보여 줍니다.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대가 없이 준 돈(증여)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대여 사실은 돌려받겠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 송금이 특히 불리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데이트 비용, 생일 선물, 월세 보탬처럼 대가 없이 오가는 돈이 워낙 많습니다. 증거가 이체 내역 하나뿐이면 증여 주장을 넘기 어렵습니다. 연인에게 준 돈 돌려받을 수 있나

그럼 차용증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택지는 네 가지나 됩니다.

돈을 지키는 방법 4가지, 무엇이 다를까요?

메신저·이체 기록, 자필 차용증, 인감증명서를 붙인 차용증, 공정증서(공증인이 작성한 공문서) 네 가지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증거력과 회수 속도가 올라갑니다. 대신 비용과 관계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방법증거력비용못 받을 때관계 부담
메신저 + 계좌이체 기록중간 (반환 약속 문구 필요)0원소송부터 시작낮음
자필 차용증높음0원소송부터 시작중간
차용증 + 인감증명서높음 (본인 작성 다툼 차단)발급 수수료소송부터 시작중간
공정증서(집행증서)매우 높음공증 수수료판결 없이 강제집행높음

연인 간 금전 거래를 지키는 4가지 방법 비교 인포그래픽

메신저와 이체 기록, 금전 거래 증거 인정이 될까요?

됩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빌려줘”, “다음 달까지 갚을게”처럼 갚겠다는 말이 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증여와 대여를 가릅니다.

몇 가지 습관이 증거력을 크게 올립니다.

공정증서는 무엇이 그렇게 강할까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이 문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달씩 걸리는 소송 단계를 건너뜁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공증 제도는 법무부가 관할합니다. 무엇보다 연인에게 “공증 받으러 가자”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고르든 숙제가 하나 남습니다. 문서 안에 무엇을 적느냐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을 끝까지 지키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필수 항목은 8가지입니다. 당사자 정보, 금액, 빌려준 날, 갚을 날, 갚는 방법, 이자율, 지연이자, 서명입니다. 하나라도 비면 그 빈칸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갚을 날이 없으면 언제부터 연체인지조차 흐려집니다.

  1. 당사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양쪽 모두)
  2.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
  3. 빌려준 날과 방법: 송금 계좌까지 적으면 이체 내역과 바로 연결됩니다
  4. 갚을 날(변제기): 분할이라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
  5. 갚는 방법: 돈을 받을 계좌 번호
  6. 이자율: 받지 않는다면 “무이자”라고 명시
  7. 지연이자: 늦게 갚을 때 적용할 비율
  8. 서명 또는 날인: 자필 서명, 가능하면 신분증 사본 첨부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가지세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개인 간 금전 거래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적어도 손해는 없을까요?

연인 사이 차용증은 대부분 무이자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갚을 날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기준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계산이 바뀝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 비율이 붙습니다.

이자를 넉넉히 적어 두면 더 안전할까요? 여기엔 법이 정한 천장이 있습니다.

이자 제한 범위, 연인 사이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적용된 대통령령 기준입니다. 이보다 높게 적어도 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연인이든 지인이든 똑같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1,000만원을 연 30%로 빌려주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구분금액
약정 이자 (연 30%)300만원
받을 수 있는 이자 (연 20%)200만원
무효인 부분100만원 (약정 이자의 약 33%)

이미 초과분을 받았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원금이 다 사라지면 상대가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미리 떼고 보낸 경우(선이자)도 실제로 건넨 돈을 원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는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확인하세요.

이자보다 더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셀까요?

개인 사이 대여금은 10년입니다. 갚기로 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단, 1년 이내 주기로 받기로 한 이자는 3년으로 훨씬 짧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차용증이 있어도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는 순간 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기한 없는 채권은 채권이 생긴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상대가 사업 자금으로 빌린 경우라면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3가지 방법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는 것은 ‘최고’(이행 요구)에 그칩니다.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시효를 지켰다면 질문은 하나만 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받아 내느냐입니다.

헤어진 뒤 빌려준 돈 반환 청구,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일반적인 순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입니다.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면 앞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빌려준 돈 회수 절차 4단계 흐름도

  1. 내용증명: 금액, 변제기, 지급 기한을 적어 우체국으로 보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요구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2. 지급명령: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절차가 간소합니다.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에 있습니다.
  4.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상대 예금·급여를 압류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부터 찾아보세요. 국번 없이 132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갖추면 소송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 재산이 없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승부는 돈을 보내기 전에 이미 갈린다는 뜻입니다.

차용증 쓰자는 말, 어떻게 꺼내면 덜 어색할까요?

금액 기준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잃어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금액까지는 편하게 돕고, 그 선을 넘으면 문서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기준이 먼저 있으면 차용증은 불신의 표시가 아니라 약속의 기록이 됩니다.

말을 꺼내는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솔직한 한계도 있습니다. 메시지 확인은 차용증보다 증거력이 약합니다. 큰 금액이라면 어색함을 감수하고 차용증이나 공증까지 가는 편이 결국 관계도 덜 다칩니다.

돈을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할까요?

아래 6가지를 송금 전에 점검하세요.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그 자리를 채운 뒤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이자제한법·민사집행법 원문과 대법원 전자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분쟁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에 도장 없이 서명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필 서명만으로도 차용증은 유효합니다. 다만 나중에 상대가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다툴 수 있으니 신분증 사본을 붙이거나, 금액이 크다면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Q

이미 빌려준 돈인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작성일과 실제로 돈을 빌려준 날을 각각 적고, 송금 계좌와 금액을 이체 내역과 일치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상대가 서명하면 그 자체로 채무를 인정한 것이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도 해당합니다.

Q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도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함께 쓴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은 대가 없이 준 돈, 즉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갚겠다는 약속이 메시지나 문서로 남아 있다면 대여금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차용증을 잃어버리면 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반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작성 직후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어 따로 보관해 두면 분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연락을 끊고 이사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 등으로 상대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에서 사건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증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부담자는 없고 두 사람이 합의해 정합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는 쪽이 내거나 반씩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차용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증사무소에 미리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소비대차 계약은 반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서면 요건이 없다 (민법 제59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9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8조

  2. [2]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3. [3]

    개인 간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연 20%, 초과 부분은 무효 (이자제한법 제2조, 2021년 7월 7일 시행 대통령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4. [4]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된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56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56조

  5. [5]

    지급명령은 송달 후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독촉절차 안내, https://ecfs.scourt.go.kr

  6. [6]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 적용

    출처: 대한민국 법원 소액사건 안내, https://www.scourt.go.kr

  7. [7]

    국번 없이 132로 무료 법률상담 제공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자기관리 목록으로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