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맞았다면, 보호명령은 어떤 법으로 받을까?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교제관계만을 위한 보호명령 법률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씁니다. 연락·미행·방문이 반복되는 연인 관계라면 스토킹처벌법을 씁니다. 어떤 법을 탈지는 두 사람의 관계 형태가 결정합니다.
막상 경찰서에 가면 이 지점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연인 사이는 가정폭력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 상황에 맞는 길을 알고 가야 합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서 교제폭력 처벌과 잠정조치 법제화를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법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국회에는 교제폭력 관련 법률안 여러 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방법
| 관계·상황 | 쓸 수 있는 제도 | 누가 청구하나 | 최장 기간 |
|---|---|---|---|
| 사실혼 배우자(전 배우자 포함) |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 본인·법정대리인 | 기본 1년, 합산 3년 |
| 연락·미행·주거지 방문 반복 |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 경찰(피해자 요청 가능) | 1개월 |
| 같은 상황, 법원 결정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 검사 청구, 법원 결정 | 연장 포함 9개월 |
| 2027년 4월 이후 |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 직접 | 시행령 확인 필요 |
표에서 첫 줄과 나머지 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다음 섹션의 출발점입니다.
사실혼이라면, 신청 절차는 경찰 없이도 시작됩니다
사실혼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는 결정 전이라도 필요하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돼야 합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입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다섯 가지입니다.
- 주거에서 가해자를 내보내는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
- 가해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단계 1: 사실혼과 피해 사실부터 증거로 묶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사실혼이 맞느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 생활비를 함께 쓴 계좌 내역, 양가 왕래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피해 사실은 진단서, 상처 사진, 위협 메시지, 112 신고 내역으로 남겨 두세요.
단계 2: 필요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
접수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입니다. 서식과 접수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무엇을 증명하나 |
|---|---|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 원하는 명령의 종류와 이유 |
| 주민등록등본·공동생활 자료 | 사실혼 관계 |
| 진단서·사진·메시지 캡처 | 폭력 사실과 재발 위험 |
| 112 신고·상담 기록 | 피해의 반복성 |
단계 3: 심리와 결정, 그리고 임시보호명령
위험이 급하면 청구서에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요청하세요. 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백을 메우는 장치입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사본을 늘 지니고 다니는 편이 좋습니다. 위반 현장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이 아닌 연인은 어떻게 될까요? 길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면 스토킹처벌법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연인은 가정폭력처벌법 보호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상대가 연락·접근·미행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을 씁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최장 1개월, 검사 청구로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는 연장 포함 최장 9개월입니다.
문제는 이 법의 문턱입니다.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접근·연락·대기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차례 폭행만 있었다면 스토킹이 아니라 폭행·상해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경찰은 재발 우려가 크고 급할 때 직권으로 조치를 내립니다. 내용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입니다. 신고할 때 “긴급응급조치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잠정조치: 법원 결정, 더 강한 수단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들어갑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무거운 단계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대책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폭행이 한 번뿐이었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경찰청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그런데 이 길에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27년이 되면 이 부분이 바뀝니다.
2027년 4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스토킹 피해자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2026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은 2027년 4월입니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그날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개정이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호명령이 받아들여지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내려집니다.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을 때 피해자가 기댈 곳이 생긴다는 점이 핵심 변화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스토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제관계 그 자체를 이유로 한 보호명령은 별도 입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험해지지 않나요?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보호명령은 기본 1년이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해 합산 3년까지 유지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연장을 포함해 최장 9개월입니다.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하세요.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연장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연장하기도 합니다. 위반 사례가 있었다면 그 기록이 연장 판단의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 구분 | 첫 기간 | 연장 방식 | 상한 |
|---|---|---|---|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 1년 이내 | 2개월 단위 | 합산 3년 |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 1개월 이내 | 잠정조치로 이어짐 | 1개월 |
| 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 | 3개월 이내 | 두 차례 연장 | 9개월 |
가해자가 명령을 어기는 순간은 증거를 남길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가 다음 이야기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지원 기관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
위반 현장이라면 무조건 112입니다. 상담과 쉼터 연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맡습니다. 성폭력이 함께 있었다면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수사·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관 | 연락처 | 이런 때 |
|---|---|---|
| 경찰 | 112 | 위반·폭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
| 여성긴급전화 | 1366 | 상담, 긴급 피난처 연계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보호명령 청구서 작성, 소송 지원 |
| 해바라기센터 | 지역별 운영 | 성폭력 동반 피해 통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에 맞으면 소송 대리까지 지원합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자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가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었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건 대개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증거는 신고 이후에도 쌓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통화는 녹음하고, 날짜별 메모를 남기세요.
내 상황에 맞는 길,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세요
- 사실혼이 인정된다 →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청구
- 연인이고 연락·접근이 반복된다 → 112 신고 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 폭행은 있었지만 반복 접근은 없다 → 형사 고소 + 신변보호 요청
-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았다 → 2027년 4월 이후엔 90일 안에 법원 직접 신청
- 명령 만료가 다가온다 → 한 달 전부터 연장 청구 준비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법무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132 법률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거만 한 연인도 가정폭력처벌법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동거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에 사실혼을 포함하지만,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돼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이나 형사 고소, 신변보호 쪽으로 대응합니다.
Q헤어진 전 연인이 계속 찾아오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의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대기가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됩니다. 112에 신고하면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면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최장 1개월 내릴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연장 포함 최장 9개월까지 이어집니다.
Q피해자보호명령 신청에 비용이나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변호사 없이 피해자 본인이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에 맞으면 소송 대리 지원도 받습니다. 인지대 등 정확한 비용은 접수 법원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Q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명령·잠정조치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7년 4월 시행되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결정문 사본과 위반 증거를 함께 제시하세요.
Q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은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은 안 됩니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은 2027년 4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검사 청구 잠정조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Q보호명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가정폭력처벌법 보호명령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가 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2개월 단위로 합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위반 기록, 새로운 위협 메시지처럼 재발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및 인용
- [1]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격리,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권 제한)
출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2]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 초과 불가
출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3]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04928/artclView.do
- [4]
스토킹 긴급응급조치(1개월 이내)와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포함) 규정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5]
스토킹 잠정조치 현행 최장 9개월, 교제폭력 처벌·잠정조치 법제화 추진(2026년 7월 관계부처 대책)
출처: 법무부, https://www.moj.go.kr
- [6]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안전조치) 제도
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 [7]
무료 법률상담 132 및 소송 지원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