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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부터 감면 신청까지

14분 읽기
고지서를 든 중년 남성이 경유 SUV 옆에 서 있는 모습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존재를 아는 부담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익숙한데, 3월과 9월에 따로 날아오는 이 종이는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입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쪽이 개선 비용을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과 기준도 자동차세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차가 부과 대상 차종인가요?

경유(디젤)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입니다. 휘발유차, LPG차,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유차라고 무조건 내는 것도 아닙니다. 2016년 6월 이후 제작·등록된 유로6 이후 신차는 제작 단계에서 배출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리하면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구분부과 여부
경유 승용·승합·화물차 (2016년 6월 이전 등록)부과
경유차 중 유로6 이후 신규 등록분제외
휘발유·LPG·CNG·전기·수소차제외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감면 또는 면제

환경부가 관리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근거 법령입니다. 실제 고지와 징수는 차량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가 맡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라도 등록지가 서울이냐 지방 소도시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유자 기준입니다.

중고차를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부과 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나갑니다. 3월분은 그 해 상반기, 9월분은 하반기 기준입니다. 명의 이전이 기준일 하루 차이로 늦어지면 이미 판 차의 부담금이 전 소유자에게 갑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 이전 서류를 제출해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구분 인포그래픽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차령이 오래될수록, 대기질이 나쁜 지역일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승용차 기준으로는 반기당 1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폭이 넓습니다.

계산식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계수 때문에 생기는 착시가 있습니다. 같은 연식, 같은 배기량 차인데 친구는 3만원대, 나는 6만원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 더 높은 계수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이유가 보입니다.

전체 부과 건 가운데 상당수는 반기당 2만원 안팎의 소액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그냥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납부 기간 기준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반기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고지서는 각 부과월 초에 발송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차량 압류 절차로 넘어갑니다.

납부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1. 위택스 온라인 납부: 위택스에서 전국 지방세외수입 조회 후 카드·계좌이체
  2.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인쇄된 전용 계좌
  3. 은행 창구·CD/ATM: 고지서 지참
  4. 자동이체 신청: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등록

연납 제도도 있습니다. 3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하반기분에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만큼 할인 폭이 크진 않지만, 고지서를 두 번 받는 번거로움은 사라집니다.

위택스 납부 방법

환경개선부담금 3월 9월 납부 기간 달력 인포그래픽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경유차,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차량, 생계형 화물차 등이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입니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조기폐차 지원을 받은 차량은 저공해차로 인정받아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면 갈래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저공해 조치 감면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됩니다. 이 인증이 붙으면 부담금 부과 자체가 멈춥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저공해 조치 사업을 실무 운영합니다.

신분·용도 감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소유 차량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유 차량도 포함됩니다. 다만 1인 1대 한도가 걸립니다.

소액 부과 면제 산출된 부담금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소액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건 신청 시점입니다. 저공해 조치를 3월에 마쳤어도, 지자체에 저공해차 등록이 반영되기 전에 부과 기준일이 지나면 그 반기분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미 낸 뒤 조치가 소급 인정되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금이 붙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독촉장이 발송되고, 그래도 미납이면 차량 압류와 공매까지 이어집니다.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면 자동차 명의 이전이 막히는 시점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과태료 기준과 가산금은 다릅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에 붙는 건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금입니다. 과태료 기준은 질서위반행위, 예를 들어 배출가스 검사 미이행 같은 의무 위반에 적용됩니다. 부담금 미납은 채무 불이행이라 가산금과 체납 처분으로 다룹니다.

구분성격발생 조건
가산금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 부담납부 기한 경과
중가산금장기 체납 시 매월 추가일정 기간 이상 미납
과태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검사 미이행 등 별도 행위

체납이 쌓이면 실질적으로 막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차량 매도 시 명의 이전, 자동차 검사 후 행정 절차, 그리고 압류 해제 전 폐차입니다. 차를 처분하려는 순간 밀린 부담금이 발목을 잡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은 체납된 부과금에 대해 가산금 부과와 체납 처분을 규정합니다.

체납액 확인은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 정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조회됩니다.

내 차에 맞는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차령과 잔여 운행 계획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오래된 경유차는 차령계수가 올라가 부담금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저공해 조치 비용과 조기폐차 지원금을 얹어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판단 갈림길은 대체로 이렇게 갈립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신청이 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자체 환경과 공고를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환경부 정책 공지와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부담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이 붙는다는 사실은 그 차가 배출가스 관리 대상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운행 제한, 검사 주기, 중고 시세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고지서 한 장을 그 신호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휘발유차인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과 대상은 경유차이므로 휘발유차에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료 종류가 등록원부에 잘못 기재됐거나, 이전 소유자 시기의 체납분이 승계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연료 항목을 확인한 뒤 차량 등록지 지자체 환경과에 이의를 신청하십시오.

Q

차를 폐차했는데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말소등록이 부과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다면 해당 반기분은 부과됩니다. 부담금은 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기기 때문입니다. 폐차증명서와 말소등록 사실증명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기준일 이후 기간에 대한 정정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Q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언제부터 면제되나요?

장치 부착 완료 시점이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등록이 반영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부착과 등록 사이에 시차가 있어 그 사이 부과 기준일이 지나면 해당 반기분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뒤 소급 인정을 받았다면 지자체에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모든 등록 차량에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오염 배출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부과 시기, 감면 조건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어 한쪽 감면이 다른 쪽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장애인 차량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카드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차량 등록지 지자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1인 1대 한도가 적용되므로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 감면받을 차량을 지정하게 됩니다.

Q

미납액이 얼마부터 압류가 들어오나요?

금액 기준보다 체납 기간과 독촉 절차 이행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독촉장 발송 후에도 납부가 없으면 소액이라도 차량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리면 명의 이전과 폐차 절차가 막히므로 체납액은 위택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된다

    출처: 환경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소관 안내, https://www.me.go.kr

  2. [2]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외수입으로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위택스 지방세외수입 안내, https://www.wetax.go.kr

  3. [3]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실무를 운영한다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s://www.aea.or.kr

  4. [4]

    자동차 등록 및 말소 관련 행정 절차와 체납 확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molit.go.kr

  5.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와 체납 처분 절차가 적용된다

    출처: 정부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안내,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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