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스토킹 처벌 3년·5년 기준과 접근금지 신청 절차

7분 읽기
반복 연락에 불안해하는 스토킹 피해자와 처벌 기준을 상징하는 이미지

스토킹, 어떤 행위부터 처벌될까?

상대가 싫다는데 계속 따라다니거나 문자를 보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접근·미행, 집·직장 앞 기다림, 전화·SNS 반복 연락,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혼자 참고 넘기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를 보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2022년 한 해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약 2만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법 시행 첫해 데이터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러 조사에서 실제 피해는 신고보다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 조문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한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기본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처벌 수위 종류는 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 기준 비교 인포그래픽

가중 처벌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징역벌금
일반 스토킹범죄3년 이하3천만원 이하
흉기·위험물건 이용5년 이하5천만원 이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도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신고하면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신고 후 처리 절차는 크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이어집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취하는 것이 긴급응급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잠정조치입니다. 두 조치 모두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담습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법원 잠정조치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잠정조치는 접근금지에 더해 유치장 유치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긴급 임시숙소와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한다고 안내한다.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

접근금지 신청 절차는 경찰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경찰·검찰을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이 흐름 안에서 이뤄집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절차 단계별 흐름도

단계별 흐름

  1.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 접수
  2. 경찰의 긴급응급조치(현장 100미터 접근금지)
  3.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
  4.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접근금지·유치)

피해자 보호는 형사 절차만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1366 여성긴급전화로 24시간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를 지원합니다. 신변 위협이 큰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사례도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신고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여부를 묻는 검색이 많은데, 답은 명확합니다.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압박하는 통로로 악용됐습니다. 법제처 개정 자료를 보면, 합의 강요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조항을 없앴습니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바뀐 제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처벌 여부가 더는 피해자 한 사람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스토킹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방향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문자 한 번만 보내도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단 1회라도 위협 정도가 크면 협박죄 등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됩니다.

Q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 원래 사건과 함께 무겁게 다뤄집니다.

Q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Q

헤어진 연인의 반복 연락도 스토킹인가요?

상대가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반복 연락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SNS 캡처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신고하면 가해자가 바로 격리되나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을 즉시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장 유치 같은 강한 조치는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거칩니다.

Q

피해자 보호는 형사 절차 말고 또 없나요?

여성가족부 1366 긴급전화가 24시간 상담과 보호시설을 연계합니다. 신변 위협이 크면 스마트워치 지급과 임시숙소 제공도 이뤄집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물건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5436

  2. [2]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시행

    출처: 법제처, https://www.moleg.go.kr

  3. [3]

    2022년 접수된 스토킹 신고 약 2만9천 건으로 법 시행 이후 크게 증가

    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4. [4]

    스토킹 피해자 대상 1366 여성긴급전화 24시간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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