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40점부터 면허가 멈춥니다
벌점 40점, 왜 하필 이 숫자가 기준선인가요?
면허정지 기준 점수는 40점입니다. 최근 1년 누산점수가 40점에 닿는 순간 처분이 시작됩니다. 1점을 하루로 계산하니 40점이면 40일 정지. 39점과 40점 사이에서 운전대를 잡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근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처분 권한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무서운 건 40점이 한 번에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호위반 15점이 두 번이면 30점. 여기에 20-40km/h 속도위반 15점만 더해도 45점. 큰 사고 없이도 정지선을 넘습니다.
취소 기준은 층이 다릅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자체가 사라집니다. 정지의 3배가 넘는 점수지만, 음주운전 한 건이 100점이라는 걸 떠올리면 그리 먼 숫자도 아닙니다.
누산 기간은 1년인가요, 3년인가요
두 개가 같이 돌아갑니다. 행정처분의 바탕이 되는 누산 기간은 3년입니다. 그 3년 안에서 정지 여부를 가르는 창이 최근 1년이고요. 그래서 재작년 벌점이 오늘 정지를 만들지는 않지만, 취소 계산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한 문장이 뒤에서 다룰 소멸 조건의 출발점입니다. 그 전에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본인 점수요.
내 벌점은 지금 몇 점인가요?
벌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운전면허 벌점 항목을 열면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이 함께 뜹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같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경찰 전산 자료를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에 숫자가 다를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헷갈리는 지점. 화면에 뜨는 숫자가 두 개입니다.
| 구분 | 뜻 | 정지 판단에 쓰이나 |
|---|---|---|
| 누산점수 | 3년치 벌점을 그대로 합친 값 | 취소 기준 판단에 사용 |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소멸된 점수를 뺀 잔액 | 여기가 40점을 넘으면 정지 |
과태료 고지서만 왔다고 안심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벌점이 함께 올라갑니다. 같은 속도위반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점수를 확인했다면, 그 점수가 어디서 왔는지 따져 볼 차례입니다.
어떤 위반이 몇 점을 남기나요?
위반 항목별 점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표로 못 박혀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 재량이 아니라 고정값입니다. 자주 걸리는 항목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내용 | 벌점 |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벌점 없음(범칙금만) |
| 속도위반 20-40km/h | 15점 |
| 속도위반 40-60km/h | 30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60점 |
| 신호·지시 위반 | 15점 |
| 중앙선 침범 | 30점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10점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00점 |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 40점 |
표를 세로로 훑어보면 계단이 보입니다. 속도위반 60km/h 초과 60점은 20-40km/h 구간 15점의 4배입니다. 20km/h만 더 밟았을 뿐인데 점수는 두 배씩 뜁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계기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고를 낸 경우는 결과로 계산합니다.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 부상신고 1명당 2점이 더해집니다. 경상 두 명이면 10점, 여기에 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이 붙어 20점이 되는 식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저지른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은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스쿨존 신호위반 한 번이 30점입니다. 정지 기준의 4분의 3을 단번에 채웁니다.
그럼 이미 쌓인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쌓인 벌점을 지우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벌점 소멸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간으로 지우기, 마일리지로 공제하기, 교육으로 감경받기. 셋은 조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첫째, 무위반·무사고 1년.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그 벌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비용도 절차도 없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신 중간에 한 번이라도 걸리면 그날부터 1년을 다시 셉니다.
둘째,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이 적립됩니다. 기간 제한 없이 쌓이고,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합니다. 3년을 모으면 30점. 40점 정지가 10일짜리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교통민원24에서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셋째, 벌점감경교육.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 과정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깎입니다. 40점의 절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교육을 맡고, 교육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세 갈래를 다 알았다고 아무거나 쓰면 손해를 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 무엇을 먼저 써야 하나요?
판단 기준은 현재 처분벌점입니다. 40점 미만이면 기다리는 쪽이, 40점을 넘겼다면 교육과 마일리지를 꺼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아래 분기로 정리했습니다.
| 현재 상태 | 우선순위 | 이유 |
|---|---|---|
| 처분벌점 30점대, 정지 통지 없음 | 무위반 1년 대기 | 비용 0원으로 전액 소멸. 마일리지는 아껴 둠 |
| 정지 40-59점 확정 | 벌점감경교육 20점 | 20일이 줄어듦. 마일리지보다 감경 폭이 2배 |
| 정지 60점 이상 | 교육 20점 + 마일리지 공제 | 두 제도는 중복 적용 가능 |
| 위반 이력 없는 상태 | 마일리지 서약부터 | 사고 전에 미리 적립해 두는 보험 |
마일리지의 단점도 짚고 갑니다. 10점을 모으는 데 꼬박 1년이 걸립니다. 급할 때 만들어 낼 수 있는 점수가 아닙니다. 반대로 감경교육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지만 이수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공짜인 대신 느린 쪽과, 빠른 대신 돈이 드는 쪽.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한 가지 더. 감경교육은 정지 처분 집행이 시작되기 전 또는 집행 기간에 신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고 잊는 순간 선택지 하나가 날아갑니다.
정지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통지서에는 처분 개시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날 0시부터 운전이 금지되고,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벌점 문제가 형사 문제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이의가 있다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 자체는 법령 표에 고정된 값이라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생계형 운전자 감경처럼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몰려 있습니다.
운전이 곧 수입인 분들이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운전자 교육 자료와 함께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용 차량은 회사 자체 기준이 경찰 기준보다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가 끝나면 벌점은 집행된 것으로 처리돼 처분벌점에서 빠집니다. 다만 누산점수 기록은 3년간 남아 취소 계산에 계속 반영됩니다. 정지를 한 번 겪었다면, 그 뒤 3년이 진짜 관리 구간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안내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처분의 정확한 점수는 반드시 교통민원24 조회 화면의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과태료를 냈는데 벌점도 같이 붙나요?
무인 단속 카메라 적발로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위반 항목별 점수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적발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Q벌점 40점이면 정확히 며칠 정지인가요?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40점은 40일입니다. 55점이면 55일이 됩니다.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해 20점을 공제받으면 40점짜리는 20일로 줄어듭니다.
Q착한운전 마일리지와 벌점감경교육을 같이 쓸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육으로 20점을 감경받고 적립된 마일리지 10점을 추가로 공제하면 30점이 빠집니다. 다만 마일리지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시점에 공제되는 구조라 미리 서약해 두어야 합니다.
Q1년이 지나면 모든 벌점이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만 해당합니다.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로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야 소멸됩니다. 중간에 다른 위반이 발생하면 그 날짜부터 1년을 다시 계산합니다.
Q벌점 조회에 수수료가 드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모두 무료입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하면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이면 취소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2]
처분벌점 40점 미만은 최종 위반일·사고일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 경과 시 소멸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의 종합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3]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 실천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정지처분 시 공제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 https://www.efine.go.kr
- [4]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이수 시 처분벌점 20점 감경
출처: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https://www.koroad.or.kr
- [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은 벌점 2배 가중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6]
사업용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자격 관리 시행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