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전기차 2년 안에 팔면 보조금,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14분 읽기
충전소에 주차된 전기차와 자동차등록증, 계산기로 보조금 반납액을 따져보는 모습

중고로 내놓기 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산 지 1년 남짓인데 이사나 차급 변경으로 처분을 고민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중고 시세는 찾아봤는데, 보조금 이야기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안에 팔면 토해내야 한다”는 말만 들었지 얼마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죠. 답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0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갈립니다.

의무운행기간 기준, 언제부터 2년인가요?

의무운행기간은 차를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부터 셉니다. 승용 전기차는 24개월이 기본입니다. 이 안에 다른 지역으로 팔거나 등록을 말소하면 반납 대상이 됩니다. 수출 말소만은 96개월(8년)까지 따라붙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의무운행기간을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출고 대기로 계약은 작년에 했어도 등록이 올해라면 기산점은 올해입니다. 지금 자동차등록증을 꺼내 최초등록일 칸부터 확인해 보세요.

보조금 액수와 세부 조건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올라오는 지자체별 공고문에 나옵니다. 같은 해라도 시·군마다 공고가 따로 나오고, 조건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2년 안에 팔면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요? 갈림길은 구매자의 주소입니다.

2년 안에 중고 판매 시, 같은 지역이면 정말 괜찮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같은 지자체 주민에게 팔면 환수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판매 전에 지자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 주민에게 팔거나 명의를 옮기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지자체가 준 지방비를 운행기간에 따라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 차량 판매시에는 서울시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산 구매자도 홀가분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의무운행기간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5개월 탄 차를 샀다면 구매자에게 남은 기간은 9개월입니다.

판매승인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자료 기준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2. 판매승인 신청서에 동의서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3. 환수금이 없으면 접수 후 3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4. 환수금이 있으면 공휴일 제외 3일 안에 처리됩니다.
  5. 승인 뒤 자동차365나 관할 등록관청에서 이전등록을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이전등록부터 해버리면 승인 절차를 거꾸로 밟아야 합니다.

그럼 다른 지역으로 팔 때는 실제로 얼마를 낼까요? 여기엔 3개월짜리 계단이 숨어 있습니다.

반납 기준액은 3개월마다 계단처럼 내려갑니다

반납액은 ’지원받은 보조금 × 운행기간별 환수율’로 정해집니다. 3개월 미만이면 70%, 21-24개월이면 20%입니다. 24개월을 채우면 0%가 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타 지자체 판매 때 환수하는 몫은 지방비입니다.

운행기간환수율
3개월 미만70%
3-6개월65%
6-9개월60%
9-12개월55%
12-15개월50%
15-18개월40%
18-21개월30%
21-24개월20%
24개월 이상0%

운행기간별 전기차 보조금 환수율 계단식 하락 그래프

계산 사례로 보면 차이가 확 보입니다

지방비로 200만원을 받은 차라고 가정해 봅시다(설명용 가정 금액). 13개월째에 다른 시 주민에게 팔면 50%인 100만원을 냅니다. 같은 차를 22개월째에 팔면 20%인 40만원입니다. 9개월 차이로 60만원이 갈립니다.

구간 경계 직전이라면 매도 시점을 몇 주 늦추는 것만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경계를 어느 날짜로 판단하는지는 지자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산정 기준일부터 물어보세요.

판매가 아니라 폐차라면?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기 폐차 시, 사고였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폐차하면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보상금이 구매 때 낸 자부담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환수합니다. 사고 없이 스스로 2년 안에 말소하면 국비와 지방비 모두 환수율대로 반납합니다.

서울특별시는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많이 나와도 문제가 됩니다

차값 5,000만원에 보조금 합계 1,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부담은 4,000만원입니다. 전손 보상금이 4,300만원 나왔다면 초과분 300만원이 환수 대상입니다. 보상금이 3,800만원이면 넘친 돈이 없으니 환수도 없습니다.

반가운 규정도 있습니다. 사고·천재지변 폐차라면 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새 차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배터리 반납은 2021년도 보조금 지원 차량부터 의무가 아닙니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전기차 서식 모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폐차 절차

그런데 2년을 넘겼다고 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면 기준이 96개월(8년)로 늘어납니다. 2022년 6월 30일 이후 접수 차량부터 별도 환수율이 적용됩니다. 6개월 미만 70%에서 시작해 48-96개월 구간도 20%가 남습니다. 2년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이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운행기간(수출 말소)환수율
6개월 미만70%
6-12개월65%
12-18개월60%
18-24개월55%
24-30개월50%
30-36개월40%
36-48개월30%
48-96개월20%

수출 말소 때는 국비와 지방비가 모두 환수 대상입니다. 30개월 탄 차를 수출 업체에 넘겨도 보조금의 절반 가까이가 걸린다는 뜻이죠.

전기차 수출 말소 시 8년 의무운행 환수율 표 인포그래픽

화물차와 부정 수급은 따로 봅니다

전기화물차는 2년 안에 2만km 미만만 달리고 팔면 보조금의 30% 이상을 환수합니다. 실제 운행 없이 되파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장전입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운행기간과 상관없이 전액(100%) 환수입니다.

팔기 전, 내 상황은 어느 칸인가요?

아래 표에서 자기 상황을 먼저 찾으면 반납 여부가 대부분 정리됩니다. 판매 전 확인 순서는 표 아래 4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보급사업 지침과 서울시 공개 자료입니다.

내 상황반납 여부환수 대상
2년 안, 같은 지자체 주민에게 판매승인 시 없음구매자가 남은 기간 승계
2년 안, 다른 지자체로 판매·명의이전반납지방비 × 20-70%
2년 안, 스스로 폐차·말소반납국비·지방비 × 20-70%
교통사고·천재지변 폐차원칙상 없음보상금 중 자부담 초과분
8년 안, 수출 말소반납국비·지방비 × 20-70%
제조·수입사 과실로 반납·말소구매자 부담 없음제조·수입사가 반납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반납전액

단계 1: 최초등록일로 경과 개월 수 세기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에서 오늘까지 몇 개월인지 셉니다. 21개월과 24개월은 같은 ’2년 이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단계 2: 보조금 받은 지자체 공고 확인

보조금을 준 곳은 현재 사는 곳이 아니라 구매 당시 신청한 지자체입니다. 그 지자체 공고문의 환수 조항을 봅니다.

단계 3: 구매자 주소지 확인

같은 지자체인지에 따라 환수금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 매수 희망자에게 주소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단계 4: 승인 먼저, 이전등록은 나중

판매승인이나 말소승인을 받은 뒤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환수금이 있으면 처리 기간이 3일 정도 더 걸립니다.

제조사 결함으로 차를 돌려준 경우는 표의 여섯째 줄에 해당합니다. 이때 보조금은 제조·수입사가 반납합니다. 구매자는 새 차에 대해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환수 기준은 지자체 공고와 연도별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무운행기간 2년에서 한 달 모자라게 다른 지역에 팔면 얼마나 반납하나요?

서울시 안내 환수율 기준으로 21-24개월 구간은 20%입니다. 지방비 200만원을 받았다면 40만원이 됩니다. 24개월을 채우면 0%로 떨어지므로, 경계 직전이라면 지자체에 산정 기준일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이사만 다른 시로 가도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서울시 안내는 2년 안의 타 지자체 판매와 명의이전을 환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소유자 변동 없이 주소만 옮기는 경우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지자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같은 지역에서 중고 전기차를 샀는데, 구매자에게도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의무운행기간 안에 거래된 차라면 구매자가 남은 기간을 이어받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15개월을 탔다면 구매자는 나머지 9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Q

사고로 전손 처리됐는데 보험 보상금이 꽤 나왔습니다. 환수되나요?

사고 폐차는 원칙적으로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환수합니다. 자부담 4,000만원인 차에 보상금 4,300만원이 나왔다면 300만원이 환수 대상입니다.

Q

폐차할 때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나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2021년도 보조금 지원 차량부터는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전 지원 차량이라면 지급 지자체의 반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2년이 지나면 해외 수출업체에 팔아도 괜찮나요?

수출 목적 말소는 기준이 8년(96개월)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이후 접수 차량은 24-30개월 구간에서도 50%를 환수합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모두 대상이라 금액이 판매 때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전기차 의무운행기간은 최초등록일 기준 2년이며, 2년 내 타 지자체 판매·명의이전 시 지방비를 환수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전기승용·화물·승합),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115

  2. [2]

    타 지자체 이전 시 환수율은 3개월 미만 70%에서 21-24개월 20%까지 낮아지고 24개월 이상은 0%

    출처: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115

  3. [3]

    판매승인 처리기간은 환수금이 없으면 접수 후 3시간, 있으면 공휴일 제외 3일 이내

    출처: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115

  4. [4]

    수출 말소는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 내 환수 대상이며 2022년 6월 30일 이후 접수 차량에 6개월 미만 70%-48~96개월 20% 별도 요율 적용

    출처: 서울특별시 각종 서식 모음(전기차 판매승인·말소승인·폐배터리반납),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6990

  5. [5]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폐차는 원칙적으로 미환수, 보험 보상금이 자부담을 초과하면 초과분 환수, 2021년도 지원 차량부터 폐배터리 반납 의무 없음

    출처: 서울특별시 각종 서식 모음,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6990

  6. [6]

    의무운행기간은 차량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운행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달라진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보조금,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4&ccfNo=2&cciNo=1&cnpClsNo=1

  7. [7]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공고와 지원 조건 확인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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