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 5가지 중 무엇을 요청할까?
잠정조치는 몇 가지이고, 각각 무엇을 막나요?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5가지 보호 수단입니다. 서면 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입니다. 근거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필요하면 여러 개를 동시에 걸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나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잠정조치를 신청해 드릴게요.” 그런데 정작 어떤 조치가 걸리는지는 설명을 못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법조문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기간 상한 | 위반 시 |
|---|---|---|---|
| 1호 |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 별도 규정 없음 | 직접 처벌 조항 없음 |
| 2호 | 피해자·동거인·가족,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3개월, 2회 연장(최대 9개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3호 |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 3개월, 2회 연장(최대 9개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2회 연장(최대 9개월) | 형사처벌 대상 |
| 4호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 해당 없음 |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병과(倂科)는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호와 3호를 묶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과 가족까지 보호 범위에 넣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가장 가벼운 조치와 가장 강한 조치
1호 서면 경고는 문서로 경고만 합니다. 이를 어겨도 별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반대로 4호 유치는 가해자의 신체를 실제로 묶어 둡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법원 판단도 엄격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언제부터 가능해졌나요?
3호의2는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추가됐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12일입니다. 종이 명령에 그치던 접근금지를 위치 정보로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법원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빈틈을 메우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거는 임시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본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2가지뿐입니다. 기간은 최대 1개월로, 잠정조치 최대치 9개월의 9분의 1입니다.
차이는 “누가, 얼마나 빨리” 거느냐에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으로 바로 결정합니다. 대신 사후 통제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48시간 이내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 구분 | 누가 결정하나 | 주요 내용 | 기간 |
|---|---|---|---|
| 응급조치 | 현장 출동 경찰 | 행위 제지, 분리, 경고 | 현장 즉시 |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판사 사후승인) |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최대 1개월 |
| 잠정조치 | 법원(검사 청구) | 5가지, 병과 가능 | 3개월 단위, 최대 9개월 |
| 피해자 보호명령 | 법원(피해자 직접 청구) | 접근금지 등 | 법원 결정 |
긴급응급조치만 받고 안심해도 될까요?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끝납니다. 처음 신고할 때부터 잠정조치까지 함께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창구와 절차는 경찰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정조치는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한 번 막힙니다.
접근금지 신청,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제8조 제2항).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4단계로 나뉩니다.
단계 1: 증거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기록, CCTV 위치, 날짜별 메모가 기본 자료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횟수와 날짜가 남은 기록이 힘을 씁니다.
단계 2: 신고하면서 두 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모두 요청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동거인·가족 보호가 필요하면 그 범위도 함께 밝힙니다.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진술하세요.
단계 3: 경찰 신청, 검사 청구, 법원 결정 순서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결정된 조치의 종류와 만료일은 반드시 따로 확인해 두세요.
단계 4: 만료 전에 연장을 요청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2호·3호·3호의2는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됩니다. 기본 기간의 3배인 9개월이 최대치입니다. 만료일이 다가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장을 요청하세요.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과 동행 지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이 맡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왔다고 끝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어기는 순간부터가 진짜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3년 7월 개정 전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상한이 1.5배로 올라간 셈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지금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범죄 자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를 지니고 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합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접근금지의 솔직한 한계
접근금지는 물리적인 벽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다가와도 신고가 있어야 위반이 확인됩니다. 위반 순간에는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위반이 반복되면 3호의2 전자장치나 4호 유치를 추가로 요청하는 흐름이 됩니다. 전자장치 제도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때 쓸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잠정조치와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검사 청구가 있어야 하는 잠정조치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두 제도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는 형사절차 안에서 검사가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 문을 두드리는 제도입니다. 수사가 늦어지거나 청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청구 절차와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상황엔 어떤 조치를 먼저 요청해야 할까요?
피해 양상에 따라 요청할 조합이 달라집니다. 연락 위주면 3호, 찾아오면 2호가 출발점입니다. 이미 어겼다면 3호의2나 4호를 함께 요청합니다. 아래는 법조문 구조에 맞춘 상황별 선택 기준입니다.
- 연락이 끊이지 않는 경우: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요청합니다.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2호를 함께 묶습니다.
- 집·직장 앞에 나타나는 경우: 2호 100m 접근금지가 기본입니다. 동거인·가족도 보호 대상에 넣으세요.
- 접근금지를 이미 어긴 경우: 위반 신고와 함께 3호의2 전자장치나 4호 유치를 요청합니다.
- 수사기관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 통지받은 사유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을 검토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날짜별 증거 기록을 갖췄나요?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동시에 요청했나요?
- 결정된 조치의 종류와 만료일을 확인했나요?
- 위반 즉시 112에 신고할 준비가 됐나요?
- 연장 요청 시점을 달력에 적어 뒀나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원문과 관계 기관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긴급응급조치 기간이 끝나면 보호가 끊기나요?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잠정조치 결정이 나와야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고할 때 두 조치를 함께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전 연인이 아니어도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온라인으로만 괴롭혀도 잠정조치 대상인가요?
전화·문자·메신저·SNS로 연락하는 행위는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로 막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화면 캡처와 계정 정보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세요.
Q가해자와 합의하면 잠정조치가 취소되나요?
합의만으로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도 삭제돼,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Q잠정조치 위반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위반 순간 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록이 됩니다. 사진, 영상, 통화 기록, 문자 캡처를 함께 남기세요. 위반이 반복되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를 추가로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Q잠정조치를 요청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잠정조치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요청하는 절차라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5가지이며 병과할 수 있다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2]
2호·3호·3호의2 잠정조치는 3개월, 4호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호·3호·3호의2는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연장 가능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3]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검사는 48시간 이내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4]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5]
피해자 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6]
스토킹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 안내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www.stop.or.kr
- [7]
무료 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