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범칙금과 과태료, 같은 위반인데 벌점은 왜 갈릴까?

15분 읽기
식탁 위에 놓인 교통위반 고지서와 자동차 키, 창밖으로 보이는 과속 단속 카메라

우편함에 고지서가 와 있습니다.

봉투를 열면 ’과태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엔 운전자를 밝히면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안내도 붙어 있죠.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더 싸 보입니다. 그런데 그 1만원 차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덜 손해인지 막상 판단하려면 막막하실 거예요.

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해 발부하는 통고처분이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을 때 소유주에게 매기는 행정질서벌이며 벌점이 없습니다.

근거 법부터 다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2조 이하의 통고처분 절차를 따릅니다. 과태료는 같은 법 제160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단속 주체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뉩니다.

구분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상실제 운전자차량 소유주(고용주 등)
대표 단속 방식경찰관 현장 단속무인단속카메라, 주정차 단속
벌점 부과 여부위반에 따라 부과없음
금액(승용차)기준 금액범칙금보다 1만원 높음
미납 시20%, 50% 가산 후 즉결심판3% 가산 후 매월 1.2%
불복 방법즉결심판에서 다툼60일 내 서면 이의제기

둘 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위반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그렇다면 같은 과속에 금액은 왜 다르게 매겨질까요? 과속 단속카메라 종류

같은 과속인데 과태료가 1만원 더 비싼 이유는?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승용차 기준 범칙금보다 1만원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자 기록이 남지 않는 만큼 금전 부담을 조금 더 지우는 구조입니다. 위반이 가벼울수록 이 1만원의 비율이 커집니다.

위반 항목(승용차, 일반도로)범칙금과태료범칙금 시 벌점
속도위반 20km/h 이하3만원4만원없음
속도위반 20 초과-40km/h 이하6만원7만원15점
속도위반 40 초과-60km/h 이하9만원10만원30점
신호위반6만원7만원15점

20km/h 이하 과속이라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약 33% 비쌉니다. 60km/h 초과 구간(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3만원)에선 차이가 약 8%로 줄어듭니다. 비율로 보면 가벼운 위반일수록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신호위반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뛰죠. 2020년 3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이 구역 단속카메라 설치도 의무화됐습니다. 2021년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 및 벌점 비교표 인포그래픽

여기까지만 보면 범칙금이 늘 이득 같습니다. 문제는 벌점입니다.

1만원 아끼려다 벌점이 쌓인다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면 1만원이 줄지만 벌점이 운전자 기록에 쌓입니다. 1년 동안 누산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벌점이 붙는 위반이라면 대부분 과태료로 내는 편이 기록상 부담이 적습니다.

소유주에게 운전자 확인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무인카메라 고지서에는 실제 운전자를 밝힐 수 있는 의견진술 절차가 안내됩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운전자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운전자 확인 의무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으면 소유주 명의 과태료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렌터카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여사업자가 임차인 정보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임차인에게 넘어갑니다. 렌터카로 찍혔다면 고지서가 늦게 도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황별로 갈리는 선택

범칙금 이력은 자동차보험 법규위반 경력으로 운전자 단위에 기록됩니다. 할증 기준은 보험사 약관마다 다르므로 갱신 전 확인해 보세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소멸

벌점 고민이 끝났다면, 다음은 언제 내느냐입니다. 여기서 금액이 조용히 불어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불어나나요?

범칙금은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20%가 붙고, 그 뒤엔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는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고 매달 1.2%씩 늘어 최대 75%까지 쌓입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됩니다.

범칙금: 기한마다 단계가 바뀝니다

  1. 1차 납부기간: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원금
  2. 2차 납부기간: 1차 기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원금의 120%
  3. 2차도 넘기면 즉결심판 청구. 선고 전까지 원금의 150%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는 1차 납부기간을 넘긴 사람에게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면허 행정처분까지 이어집니다.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과태료: 빨리 내면 깎이고, 늦으면 붙습니다

과태료 7만원(승용차 신호위반 무인단속)을 예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납부 시점금액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20% 감경)5만 6천원
납부기한 내7만원
기한 경과 직후(가산금 3%)7만 2,100원
이후 매월(중가산금 1.2%)840원씩 추가
60개월 경과(최대 75%)12만 2,500원

가산금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있습니다. 같은 7만원이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최대 6만 6,500원까지 벌어집니다. 장기 체납이 쌓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과 가산금 누적 구조를 보여주는 타임라인 그래프

그런데 단속 자체가 억울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서두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억울한 단속, 이의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범칙금은 별도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납부하지 않은 채 즉결심판에서 다투는 방식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과태료 다툴 때 먼저 볼 것

범칙금을 다툴 때 알아둘 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판사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형사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절차가 낯설다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과태료·범칙금 항목이 조문을 쉬운 말로 풀어 둡니다. 블랙박스 영상 증거 활용

고지서를 받은 오늘, 무엇부터 확인할까?

고지서 종류와 벌점 대상 여부, 그리고 기한 세 가지를 먼저 보면 선택이 정해집니다. 금액 1만원보다 내 벌점 잔고와 남은 날짜가 결정 기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벌점이 이미 쌓였다면 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수료하면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미 면허정지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과 경찰청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 안내를 우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금액은 승용차 기준 1만원 줄지만 위반에 따라 벌점이 15-60점 붙습니다. 벌점이 없는 20km/h 이하 과속이라면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20km/h 초과 과속은 과태료 유지가 기록상 부담이 적습니다.

Q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납부하면 같은 위반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입니다. 다만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선고되면 형사 절차의 결과가 됩니다.

Q

과태료 납부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 내도 되나요?

지금 바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최대 60개월간 쌓여 원금의 75%까지 늘어납니다.

Q

가족이 운전하다 단속됐는데 제가 내야 하나요?

운전자를 밝히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 명의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진술 기간에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소유주가 운전자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Q

범칙금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범칙금 통고처분에는 과태료 같은 행정상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그 자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범칙금 1차 납부기간 10일, 미납 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100분의 20 가산 납부

    출처: 도로교통법 제1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 [2]

    2차 납부기간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 선고 전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 취소

    출처: 도로교통법 제1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3. [3]

    과태료 미납 시 100분의 3 가산금, 매 1개월 1천분의 12 중가산금, 60개월 한도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4. [4]

    과태료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 효력 상실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5]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100분의 20 범위 감경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6. [6]

    무인단속 과태료 조회, 의견진술, 운전면허 벌점 조회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https://www.efine.go.kr

  7. [7]

    벌점감경교육 수료 시 벌점 20점 감경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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