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벌점 40점·121점, 운전면허가 갈리는 두 숫자

13분 읽기
운전석에서 교통 위반 통지서를 확인하는 중년 운전자와 벌점 누산 기준

벌점 40점, 왜 하필 이 숫자에서 면허가 멈추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처분벌점 40점을 면허정지의 출발선으로 못 박았습니다. 39점까지는 처분이 없습니다. 40점을 넘는 순간 1점을 1일로 환산해 정지가 집행됩니다. 취소선인 1년 121점과 견주면 정지선은 그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으니 벌점도 같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둘은 별개 트랙입니다. 범칙금은 돈, 벌점은 면허에 붙는 행정처분 점수입니다.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점수는 남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과태료를 냈든 안 냈든, 점수는 3년짜리 장부에 그대로 적힙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차이

그럼 이 장부에 한 번에 얼마씩 찍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위반 항목별 벌점 수치는 어떻게 되나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표를 보면 속도위반은 초과 폭에 따라 15점에서 120점까지 벌어집니다. 신호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이 흔한 구간입니다. 한 번의 위반으로 정지선을 바로 넘길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위반 항목벌점승용차 범칙금
속도위반 20km/h 이하15점3만원
속도위반 20-40km/h 초과30점6만원
속도위반 40-60km/h 초과60점9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120점12만원
신호·지시 위반15점6만원
중앙선 침범30점6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100점형사처벌 별도

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60km/h 초과 과속의 120점입니다. 정지 기준 40점의 3배, 1년 취소선 121점에 단 1점 모자란 점수입니다. 여기에 신호위반 한 건만 더해지면 그 자리에서 취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음주 기준도 2019년 6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한 칸씩 내려왔습니다. 0.03%만 넘겨도 100점입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인적 피해 점수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입니다.

위반 항목별 운전면허 벌점 수치 비교 인포그래픽

숫자를 다 더했다면, 이제 이 합계가 며칠로 환산되는지가 남았습니다.

벌점 40점 면허 정지 기간은 며칠인가

처분벌점 1점은 정지 1일입니다. 40점이면 40일, 55점이면 55일입니다. 사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시작되고, 그 기간에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계산은 단순하지만 감경 조건에서 갈립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6시간 이수하면 20점이 빠집니다. 40점이던 사람은 20일로 줄어듭니다. 절반입니다.

정지 집행 중에 현장참여교육 8시간을 추가로 마치면 정지일수에서 30일을 더 깎습니다. 두 교육을 다 이수하면 40일 정지가 사실상 소멸 구간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교육 감경은 처분벌점 상태와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산 취소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위반일 기준으로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취소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1년에서 5년의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재취득

벌점 소멸 요건, 저절로 사라지긴 하나

사라집니다. 조건이 하나 붙을 뿐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위반도 사고도 없으면, 그 벌점은 소멸합니다. 39점을 안고 1년을 조용히 넘기면 0점이 됩니다.

별표 28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함정은 ’최종’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11개월째에 신호위반 한 건이 붙으면 앞의 1년이 통째로 초기화되고, 그날부터 다시 1년을 세야 합니다. 소멸 시계는 누적이 아니라 리셋 방식입니다.

40점 이상이 되어 이미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그 벌점은 소멸이 아니라 집행으로 정리됩니다. 정지를 마치면 해당 처분벌점은 0으로 떨어지지만, 누산점수 장부에는 3년간 그대로 남습니다.

적립으로 상쇄하는 길도 있습니다. 2013년 도입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지키면 10점을 적립해 줍니다. 3년을 채우면 30점입니다.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을 때 적립분만큼 벌점을 공제받습니다.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가능하고, 서약 중 위반하면 다시 서약해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과 벌점 공제 구조 다이어그램

벌점 감경 교육 조건, 아무나 신청되나

안 됩니다. 처분벌점 구간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과정이 나뉩니다. 40점 미만이면 권장교육, 정지·취소 처분 대상이면 의무교육입니다. 과정을 잘못 고르면 이수하고도 점수가 그대로입니다.

40점 미만이라면 권장교육

아직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점수를 덜어내는 방식입니다. 법규준수교육(권장) 과정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 35점을 안고 있던 사람은 15점으로 내려가, 이후 신호위반 한 건이 붙어도 정지선을 넘지 않습니다.

정지·취소 대상이라면 의무교육

처분 통지를 받은 뒤 밟는 과정입니다. 의무교육 6시간이 20점 감경, 정지 집행 중 현장참여교육 8시간이 추가 30일 감경입니다. 교육 신청과 일정 조회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감경은 무한 카드가 아닙니다. 같은 사유로 반복해 깎아주지 않도록 제한이 걸려 있어, 직전에 이미 감경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처분 이력 데이터를 먼저 조회해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벌점 기록 보존 기간과 조회 방법

누산 관리 기간은 위반일 기준 과거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벌점은 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취소 이력이나 사고 기록 같은 운전경력 자료는 별도 체계로 더 오래 남습니다. 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이력도 이쪽입니다.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확인할 항목은 셋입니다. 첫째 현재 처분벌점, 둘째 최근 3년 누산점수, 셋째 최종 위반일입니다. 세 번째가 소멸 시계의 기산점이라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통계나 위반 유형별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공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벌점 조회와는 별개 창구입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현재 점수가 40점 미만이면 1년 무위반으로 버티는 쪽이 유리하고, 40점을 이미 넘겼다면 교육 감경으로 일수를 줄이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본인 점수부터 확인한 뒤 갈래를 고르시면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보험료 할증

이 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공개 자료를 근거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처분은 위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점 39점이면 정말 아무 처분도 없나요?

면허 정지 처분은 없습니다. 처분벌점 40점부터 집행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39점은 신호위반 한 건(15점)만 더해져도 즉시 정지 구간으로 넘어가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권장교육 20점 감경을 미리 받아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Q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도 같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금전 납부, 벌점은 면허에 붙는 행정처분 점수로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도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벌점을 누산 관리한다고 명시합니다. 납부 영수증이 벌점 면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Q

벌점 40점이면 정지 기간이 무조건 40일인가요?

1점을 1일로 환산하므로 기본은 40일입니다. 다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20점이 감경돼 20일로 줄고, 정지 집행 중 현장참여교육 8시간을 추가로 마치면 30일을 더 감경받습니다. 신청 시점과 처분벌점 상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Q

1년 무사고면 그동안 쌓인 벌점이 전부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만 해당합니다.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중간에 한 건이라도 위반이 생기면 기산일이 그날로 옮겨가 1년을 다시 세야 합니다.

Q

누산점수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몇 점인가요?

위반일 기준으로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 대상입니다. 60km/h 초과 과속 120점에 신호위반 15점이 더해지면 1년 기준선을 바로 넘깁니다. 취소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1년에서 5년의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어떻게 쓰이나요?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지키면 10점이 적립됩니다. 이후 정지처분을 받을 때 적립 점수만큼 벌점을 공제받아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경찰서에서 하며, 서약 기간 중 위반하면 다시 서약해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벌점은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일 기준 과거 3년간 누산 관리하며,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면허를 정지한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2. [2]

    누산점수 기준 면허 취소는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https://www.law.go.kr

  3. [3]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처분벌점이 소멸한다

    출처: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안내, https://www.police.go.kr

  4. [4]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시 처분벌점 20점 감경, 정지처분 집행 중 현장참여교육 이수 시 정지일수 30일 감경

    출처: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https://www.koroad.or.kr

  5. [5]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 무위반·무사고 서약 이행 시 10점을 적립해 이후 정지처분 벌점에서 공제한다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https://www.efine.go.kr

  6. [6]

    2019년 6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 및 면허정지 대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별표 28, https://www.law.go.kr

  7. [7]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유형별 공개 통계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제공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https://taas.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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