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중고차 계약 물리려면, 계약금은 얼마나 돌려받을까?

16분 읽기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는 50대 남성

도장을 찍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운전 때 못 들은 소음, 집에 와서 조회한 사고 이력, 더 싼 같은 차종 매물. 이 순간 대부분은 ’계약금을 날리느냐’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돌려받는 돈은 해제 경로에 따라 0원부터 대금 전액까지 벌어집니다.

중고차 계약을 되돌리는 길은 몇 가지인가요?

법이 열어 둔 길은 네 가지입니다. 계약금으로 빠져나오는 해약금 해제,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의 채무불이행 해제, 숨은 결함에 따른 하자담보 해제, 양측이 동의하는 합의 해제입니다. 경로마다 돌려받는 돈과 기한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자동차관리법 기준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자동차매매업자)를 거쳤다면 자동차관리법 규정이 한 겹 더 붙습니다. 중고차 계약서 특약

해제 경로근거성립 조건돈의 흐름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상대방 이행 착수 전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2배 상환
채무불이행 해제민법 제544조이행 최고 후에도 불이행원상회복 + 손해배상
하자담보 해제민법 제580조·제575조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하자대금 반환 + 손해배상
합의 해제당사자 약정양측 동의합의한 조건대로

네 갈래 모두 출발점은 같습니다. 지금 차가 누구 손에 있느냐입니다.

차를 받기 전이라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그렇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됩니다. 별도 사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오갔거나 차량 인도가 시작됐다면 이 길은 닫힙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금 환불 기준을 숫자로 보면

차량 대금 2,000만원, 계약금은 10%인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보냈다면요?

’일단 50만원만 걸어 두라’는 말에 일부만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이 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해약금 기준은 실제로 오간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라는 판단입니다. 50만원만 받은 매도인이 100만원만 돌려주고 빠질 수는 없다는 뜻이죠.

어디서부터 ’이행 착수’일까요?

판례는 겉으로 드러날 만큼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한 경우를 착수로 봅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착수 여부가 자주 다퉈지는 행위는 이렇습니다.

계약금 포기와 배액 상환 구조를 2,000만원 중고차 예시로 보여 주는 인포그래픽

그런데 계약서에 ‘위약금’ 칸이 따로 있다면 계산은 또 달라집니다.

위약금 산정은 계약서 어느 줄에서 갈리나요?

계약금과 위약금은 다른 돈입니다. 계약금은 해제할 권리를 확보하는 돈입니다. 위약금은 약속을 어겼을 때 물어줄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돈입니다.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둘이 겹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예정액이 지나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약금 조항에서 볼 세 줄

  1. 비율: 대금의 몇 %인가. 2,000만원 차량에 위약금 30%면 600만원입니다. 실제 손해와 비교해 감액을 다퉈볼 만한 수준이죠.
  2. 쌍방성: 매수인에게만 위약금을 물리고 매도인 쪽은 비워 둔 조항인가.
  3. 중복 청구: 계약금 몰수에 더해 ’별도 손해배상’까지 적어 두었는가.

매매상사가 미리 인쇄한 계약서를 쓴다면 약관규제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매매상사와의 분쟁 처리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차를 받기 전 이야기입니다. 차를 받은 뒤 결함이 보이면 셈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자 발견 시, 해제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하자가 있다고 모두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80조·제575조는 그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만 해제를 허용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수리비 같은 손해배상 청구로 정리됩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이 권리도 없습니다.

구분해제를 다퉈볼 만한 사례대체로 배상에 그치는 사례
이력침수 이력·주행거리 조작 미고지경미한 판금·도장 이력
기능엔진·변속기 등 주행 불능 결함소모품 마모, 편의 장치 고장

개인 직거래에서 ‘하자 책임 없음’ 특약을 넣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민법 제584조에 따라 매도인이 알면서 숨긴 하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매매상사에서 샀다면 점검기록부부터 펼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는 매매업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 의무를 지웁니다. 2019년 6월부터는 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가 됐습니다.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면 이 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은 ’계약 해제’가 아니라 ‘수리비 보상’ 수단입니다.

제도 세부는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차량 이력은 자동차365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보닛을 열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엔진룸 상태를 대조하는 모습

문제는 시간입니다. 경로마다 시계가 따로 돌아갑니다.

해제 가능 기한은 경로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가장 짧은 시계는 해약금 해제입니다.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는 순간 끝나므로, 계약 당일 잔금과 인도가 끝나면 사실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자담보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성능점검 보증은 인도일부터 법정 최소 30일·2,000km입니다.

경로기한기산점
해약금 해제상대 이행 착수 전까지계약 체결
하자담보 해제·배상6개월하자를 안 날
성능점검 책임보험최소 30일 또는 2,000km차량 인도일
채무불이행 해제최고 기간이 지난 뒤이행기 경과

민법 제582조는 하자담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6개월은 제척기간입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따져야지’ 하는 사이 권리가 사라지는 구조죠. 점검기록부의 보증기간은 매매상사가 법정 최소보다 길게 적기도 하니 숫자를 직접 확인하세요.

다행히 이 기간 안의 권리 행사가 꼭 소송일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해제 통보는 어떻게 남겨야 뒤탈이 없나요?

해제 의사는 서면으로,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3조),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11조). 도달 시점이 곧 기한을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전화나 메신저만으로는 다툼이 남습니다.

단계 1: 증거 세 가지를 먼저 묶기

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계약금·대금 송금 내역입니다. 하자 해제라면 정비소 진단서와 사진 기록을 더합니다.

단계 2: 내용증명에 담을 네 가지

해제 사유, 근거 조문, 반환 요구액, 회신 기한(예: 수령 후 7일)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세요. 날짜와 금액만 남기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단계 3: 원상회복은 동시에

해제되면 양측은 받은 것을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차량 반환과 대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이미 명의가 넘어갔다면 되돌리는 이전등록도 필요합니다. 이전등록은 양수일부터 15일 안에 신청하도록 돼 있으니 반환 날짜와 함께 정해 두세요.

단계 4: 합의가 안 되면 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을 다룹니다. 개인끼리 거래했다면 처음부터 법률구조공단 쪽이 맞습니다.

내 경우엔 어느 경로부터 따져야 할까?

차가 아직 매도인에게 있다면 해약금 해제, 이미 받았다면 하자담보부터 검토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불필요하게 계약금을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차례로 답해 보세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자동차관리법·약관규제법 원문과 국토교통부·한국소비자원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분쟁의 결론은 계약서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계약하고 다음 날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 매매계약에는 '며칠 안이면 무조건 취소' 같은 법정 기간이 없습니다.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까지 돌려받으려면 매도인과 합의 해제를 하거나, 하자·불이행 같은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

매도인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며 계약을 깨면 얼마를 받나요?

이행 착수 전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계약금 200만원이었다면 400만원입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받았더라도 기준은 약정한 계약금 전액입니다.

Q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 상태가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기록부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바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점검자 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Q

개인 직거래에서 '하자 책임 없음'으로 계약했으면 아무 주장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584조에 따라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는 면책 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집니다. 침수나 주행거리 조작처럼 매도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계약서 위약금이 계약금보다 훨씬 크게 적혀 있으면 다 내야 하나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매매상사가 미리 만든 계약서라면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할부로 산 중고차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 해제 자체는 같은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계약과 할부금융 계약은 별개라서 해제만으로 할부금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해제 통보와 함께 금융사에도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따로 알리세요.

출처 및 인용

  1. [1]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제5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2]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

    출처: 민법 제5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3]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출처: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4]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해야 하며, 2019년 6월부터 점검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5. [5]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다

    출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 [6]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된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2015년 대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7. [7]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해 피해구제를 접수·처리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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