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배출가스 등급은? 확인 방법과 운행제한 정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1등급, 2016년 이후 기준을 맞춘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량이 2~3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노후 경유차가 5등급입니다. 이 등급 분류 기준은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유종과 연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며, 실제 등급 산정과 조회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맡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등록차량 약 2,590만 대 중 5등급 차량은 100만 대 안팎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전체의 약 3.9%가 가장 오래된 5등급에 해당한다는 자료입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유종과 연식이 아니라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부여된다”고 안내한다.
유종별 등급 분포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연식이라도 경유차는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많아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휘발유·가스차는 2006년 이후 차량이면 대부분 3등급 이상이지만, 경유차는 2009년 이전 차량 상당수가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내 차 등급이 애매하다면 조회부터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는 방법은?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별도 서류나 로그인 없이 조회되고, 정확한 값은 자동차등록증이나 차량 배출가스 검사 방법 결과지에서도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미세먼지 신호등’에서도 같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접속
- ‘내차 등급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 입력
- 소유자 확인 후 등급 결과 확인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조회 건수는 수천만 건에 달합니다. 조회 결과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면 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등록원부 정보와 연동되므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5등급 운행 제한 차량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5등급 차량은 겨울철 계절관리제 기간에 운행 제한을 받습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운행 제한 차량 규제는 미세먼지 저감이 목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 기간 | 매년 12월 1일 - 이듬해 3월 31일 |
| 지역 | 서울·인천·경기 등 시행 지자체 |
| 과태료 | 1일 10만원(월 최대 부과 한도 있음) |
국토교통부 등록 정보와 연계된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계절관리제 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추가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과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2등급에 해당하는 저공해 차량은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은 공영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50% 감면이 대표적이며, 전기·수소차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적용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기준가액의 최대 100%까지, 일부 저소득층·소상공인은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저공해차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 혼잡통행료(남산터널 등) 50% 감면
- 전기·수소차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 5등급 조기폐차 기준가액 최대 100% 지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배출허용기준과 등급 산정 방식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어,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법령 별표를 근거로 정정 요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조기폐차 후 신차나 저공해차를 구매하면 지원금과 세제 혜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 5등급 차량 보유자라면 폐차 시점의 예산 소진 여부를 미리 조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 차가 5등급인데 계절관리제 기간에 무조건 운행이 금지되나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시행 지역에서 운행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신청을 완료하면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Q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별도 로그인 없이 조회됩니다. 스마트폰 앱 '미세먼지 신호등'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으로도 교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Q저감장치를 달면 등급이 올라가나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배출량이 줄어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착 후 차량등록원부에 반영되면 조회 등급도 바뀝니다. 다만 장치 부착 비용 일부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므로 신청 전 관할 지자체 예산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경유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10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연식과 차종,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지며 저소득층·소상공인은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휘발유차도 5등급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노후 휘발유·가스차는 5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경유차가 5등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휘발유차는 2006년 이후 차량이면 대체로 3등급 이상입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유종과 연식이 아니라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부여된다
출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https://www.me.go.kr
- [2]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 시행 지역에서 운행하면 1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https://www.keco.or.kr
- [3]
자동차 배출허용기준과 등급 산정 방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https://www.law.go.kr
- [4]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스템에서 처리된다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s://www.aea.or.kr
- [5]
5등급 차량 단속은 국토교통부 차량등록 정보와 연계된 단속 카메라로 이루어진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