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자동차 리콜 신청, 조회부터 무상 수리까지 한눈에

8분 읽기
서비스센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리콜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40대 남성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조회하나요?

차대번호(VIN) 17자리만 있으면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 접속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리콜 대상 차량은 약 280만 대였고, 이 중 상당수가 조회 없이 방치됩니다.

리콜 대상 조회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리콜센터 웹사이트, 둘째, 휴대폰 문자(제작사 발송), 셋째,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1577-0990) 전화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은 안전과 직결되므로 차대번호 조회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 운전석 앞유리 하단, 차량 문틀 스티커에서 확인됩니다. 조회 결과 ‘대상’으로 표시되면 무상 수리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동차리콜센터 차대번호 조회 화면 안내 인포그래픽

무상 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리콜 대상이면 제작사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부품 교체·점검을 100% 무상으로 받습니다.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예약 후 방문하면 되고, 수리 시간은 결함 항목에 따라 30분에서 4시간까지 걸립니다. 비용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전액 제작사가 부담합니다.

무상 수리 절차는 다음 4단계입니다.

1단계: 대상 확인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조회 후 결함 내용과 시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2단계: 서비스센터 예약

제작사 콜센터 또는 앱으로 예약합니다. 통상 예약 후 3-7일 내 방문이 가능합니다.

3단계: 차량 입고·수리

해당 부품을 무상 교체합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 리콜 시정률은 평균 약 70% 수준입니다.

4단계: 시정 완료 확인

수리 후 영수증·작업내역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이미 사비로 같은 결함을 고쳤다면 영수증으로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통상 결함 인지 후 일정 기간 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리콜은 유상 수리가 아니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비용을 청구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자동차 정비 비용 비교

시정 조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정 조치 기간은 보통 소유자 통보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안전 관련 결함은 제작사가 무상 수리를 거부하기 어렵지만, 환급·연장 적용 여부는 결함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제작사가 시정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주요 기간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간·기준근거
시정 조치 기간통보 후 약 18개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소유자 통보결함 확인 후 지체 없이자동차관리법 제31조
자비 수리 환급시정 전 동일 결함 수리분제작사 환급 절차
제작사 시정 계획 제출결함 인지 후 정해진 기한국토교통부 고시

2024년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600만 대로(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리콜 통지가 누락되지 않으려면 등록증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리콜 시정 조치 기간과 절차 단계별 다이어그램

소유자 통보 기준과 리콜 불이행 처벌은?

제작사는 결함을 확인하면 소유자에게 우편·문자로 의무 통보해야 하며, 통보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차대번호 조회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 불이행 처벌은 결함 은폐·축소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이 부과될 만큼 강합니다.

소유자 통보 기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콜 불이행 처벌은 2020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크게 강화됐습니다.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은폐·축소하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00분의 3(3%)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결함 미시정으로 인한 자료 미제출 등에는 국토교통부가 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는 결함 은폐 시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한국은 미국·유럽과 유사하게 ‘징벌적 과징금’ 체계를 도입해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자료).

실제로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접수되는 자동차 분쟁 중 결함·하자 관련 비중이 매년 높게 나타나므로, 통보를 받으면 즉시 조회하고 수리받는 것이 안전과 비용 양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콜 수리 비용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리콜 대상 차량의 시정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100% 제작사 부담입니다. 부품비, 공임 모두 무료이며 어떤 명목으로도 비용을 청구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용을 요구받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리콜 통보 문자를 못 받았는데 대상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록증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통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대번호 17자리로 직접 조회하면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인지 확인됩니다.

Q

시정 조치 기간 18개월이 지나면 무상 수리를 못 받나요?

기본 시정 기간은 통상 18개월이지만, 안전과 직결된 결함은 기간 경과 후에도 무상 수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환급이나 연장 적용은 결함 종류와 제작사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보를 받으면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내 돈으로 같은 결함을 고쳤는데 환급되나요?

리콜 시정 전에 동일한 결함을 사비로 수리했다면 영수증과 작업내역서로 제작사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기간과 절차는 제작사마다 다르므로 서비스센터에 영수증을 제출해 확인하세요.

Q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년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결함을 알고도 은폐·축소하면 해당 차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자료 미제출 등에는 국토교통부가 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리콜) 비용은 제작자가 전액 부담한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결함 은폐·축소 시 해당 차종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자동차 리콜 대상 여부는 차대번호로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조회 가능하며 시정은 무상으로 이뤄진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안내, https://www.molit.go.kr

  4. [4]

    리콜 시정 조치 관련 상담 및 신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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