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배기량 cc당 세율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겨질까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율을 곱해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배기량이 크고 차령이 어릴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명세서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갸웃한 적 있으실 겁니다. 기준 자체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할인과 감면에서 사람마다 금액이 갈립니다. 세율의 뿌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고시된 지방세법 제127조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액을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담당 창구도 세무서가 아니라 시군구청과 위택스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
배기량별 세율,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세율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같은 승용차라도 배기량 구간이 바뀌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는다는 점을 꼭 함께 계산하세요.
| 배기량 | cc당 세율 | 세액 예시 | 교육세 포함 |
|---|---|---|---|
| 1,000cc 이하 | 80원 | 80,000원 | 104,00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224,000원 | 291,200원 |
| 2,000cc | 200원 | 400,000원 | 520,000원 |
표를 보면 2,000cc 차량의 세액은 1,000cc의 약 5배입니다. 배기량이 두 배라고 세금이 두 배가 아니라, 구간이 올라가면서 단가까지 뛰기 때문입니다. 경차(1,000cc 미만)를 타면 부담이 확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배기량이 없어 배기량별 세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정액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으로 매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있어 배기량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전기차 세금 혜택
차량 연식이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차량 연식(차령)이 3년차에 접어들면 그해부터 세액을 매년 5%씩 깎아줍니다. 이 경감은 12년차에 최대 50%에서 멈춥니다. 신차 첫 두 해는 경감이 없고, 3년차부터 계단식으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의 기본 세액이 40만원이라면, 차령 6년차에는 20% 경감돼 32만원 선입니다. 12년차 이후에는 절반인 2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오래 탄 차일수록 유지비 중 세금 비중이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는 차령 3년차부터 12년차까지 자동차세를 연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차령 경감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경감률의 근거와 개정 이력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1년 치를 한 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하면 남은 기간분에 공제율을 적용해 할인해 줍니다. 다만 연납 할인율은 해마다 낮아졌습니다. 2022년 10%였던 공제율이 2023년 7%, 2024년 5%로 줄더니 2025년부터는 3%까지 내려왔습니다.
연납은 1월에 신청할 때 공제 대상 기간이 가장 길어 할인 효과가 큽니다. 1월을 놓쳐도 3월, 6월, 9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공제율 자체가 3%로 낮아진 지금은 예전만큼 체감 할인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돈 부담이 괜찮다면 연납이 손해는 아닙니다. 신청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자동차 등록 정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 체계와 연동돼 세액이 산정됩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감면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2,000cc 이하 승용차 1대는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분도 같은 기준으로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경차와 친환경차에도 별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감면 대상은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 장애인 감면: 2,000cc 이하 승용차 1대 면제 (일정 요건 충족 시)
- 국가유공자 감면: 상이등급 보유자, 승용차 1대 기준
- 친환경차: 전기·수소자동차는 정액 부과로 부담 완화
- 경차: 1,000cc 미만 소형차는 낮은 단가 적용
감면은 대부분 신청주의입니다. 요건에 해당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과됩니다. 다자녀 가구 감면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한 혜택도 있으니, 거주 지역 기준을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눠 냅니다.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으로 합쳐 부과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더해집니다. 금액이 크고 오래 밀리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6월과 12월, 두 시점은 달력에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 카드사 앱 등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통계청과 통계청 국가통계에서도 집계되는데, 2,600만 대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자동차세는 지방 재정의 큰 축을 이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만 정해지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율을 곱한 금액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고, 차령 경감이 반영돼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Q차량 연식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12년차에 최대 50%까지 내려갑니다. 신차 첫 두 해는 경감이 없습니다. 이 감면은 자동 반영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연납 할인율은 지금 몇 %인가요?
연납 공제율은 2022년 1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5년부터 3%가 적용됩니다. 1월에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액이 큽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금액은 줄어듭니다.
Q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연 13만원이 기준입니다. 내연기관이 있는 하이브리드차는 배기량 세율을 그대로 따릅니다.
Q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더해집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한 번으로 합쳐 냅니다. 위택스나 은행 등 여러 경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해 산정한다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2]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3]
연납 공제율은 2022년 10%에서 2025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 안내 https://www.mois.go.kr
- [4]
자동차세는 위택스 등에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며 정기분은 6월·12월에 부과된다
출처: 위택스 지방세 납부 안내 https://www.wetax.go.kr
- [5]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00만 대를 넘어섰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 https://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