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면허증 맡긴 동안 운전, 임시운전증명서로 될까요?

13분 읽기
운전면허 민원 창구에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받는 중년 남성

갱신하러 갔다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면허증을 내고 나면, 새 면허증이 나올 때까지 무엇으로 운전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출퇴근을 차로 하는 분이라면 하루도 비우기 어렵습니다. 그 빈칸을 메우는 서류가 임시운전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받는 경로에 따라 기간도, 쓸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갱신

임시운전증명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받나요?

임시운전증명서는 면허증을 기관에 맡긴 사람에게 시·도경찰청장이 내주는 서류입니다. 발급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91조에 세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자, 적성검사·갱신 신청자,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입니다.

발급 경로대표 상황기본 유효기간
재발급 신청면허증 분실·훼손20일 이내
적성검사·갱신 신청정기 갱신, 1종 정기 적성검사20일 이내
처분 대상자의 면허증 제출음주운전 단속, 벌점 누적40일 이내

세 경우 모두 면허증을 손에서 놓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은 그 공백 동안의 효력을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제2항은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효력은 면허증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점이죠.

유효기간 20일과 40일, 무엇이 갈라놓나요?

유효기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20일 이내가 기본입니다.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숫자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음주 단속에서 면허증을 회수당했을 때 받는 서류가 바로 40일짜리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정지·취소 처분이 집행되는 흐름이 일반적이죠. 운전이 허용된 유예 기간일 뿐, 처분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20일·40일·연장 기간 비교 인포그래픽

만료일은 직접 세지 마세요. 서류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받는 즉시 휴대폰 일정에 넣어 두면 깜빡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받아야 기다림이 가장 짧을까요?

시험장과 경찰서, 어디로 가야 덜 기다릴까?

새 면허증을 당일 손에 쥐고 싶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 유리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접수 뒤 면허증 제작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임시운전증명서가 실제로 필요해지는 건 경찰서 접수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온라인 신청
운영도로교통공단관할 경찰서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증 수령당일 발급이 많음제작 후 수령지정 장소 수령 또는 배송
임시운전증명서필요할 때 요청접수와 함께 받는 경우가 많음수령 기관에 별도 문의
잘 맞는 사람평일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시험장이 먼 지역 거주자방문 횟수를 줄이려는 분

시험장은 전국 27곳 남짓으로 지역마다 거리 차이가 큽니다. 왕복 시간이 반나절을 넘는다면 경찰서 접수와 임시운전증명서 조합이 현실적입니다. 운영 시간과 수수료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공지로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어느 쪽이든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서류죠.

필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줄 서야 할까?

기본은 본인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3.5×4.5cm)입니다. 갱신·적성검사라면 신체검사 결과가 더해집니다. 사유별 차이는 아래 표를 보세요.

신청 사유준비물확인할 점
면허증 분실 재발급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등), 사진 1매면허증이 없으니 다른 신분증 필수
정기 갱신기존 면허증, 사진 1매갱신 기간 안에 접수
1종 정기 적성검사기존 면허증, 사진, 신체검사건강검진 결과 활용 여부
처분 대상면허증 제출단속 현장·경찰서에서 발급

신체검사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최근 2년 이내 검진 자료가 기준이며, 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진 규격도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6개월이 지난 사진은 반려될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면허증이 아예 사라졌을 때입니다.

면허증 분실 시, 왜 임시 서류부터 챙겨야 할까?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접수와 동시에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는 운전할 때 면허증이나 임시운전증명서를 지니도록 정합니다. 새 면허증이 오기 전까지 증명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계 1: 재발급 접수

시험장, 경찰서, 온라인 중 한 곳에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단계 2: 임시운전증명서 요청

당일 수령이 아니라면 접수 창구에서 함께 요청하세요.

단계 3: 만료일 기록

20일 안에 새 면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늦어질 것 같으면 만료 전에 경찰서에 연장을 문의하세요.

단계 4: 옛 면허증 반납

재발급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았다면 7일 이내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운전면허증 분실 후 경찰서 민원실에서 재발급을 접수하는 장면

여기까지는 국내 이야기입니다. 여행 일정이 겹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해외 운전 사용 가능 여부, 임시운전증명서로 될까?

해외 운전용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은 국내 도로교통법이 부여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영문 운전면허증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안내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2019년 9월부터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국가가 한정돼 있어 목적지별 확인이 필수입니다. 국가별 운전 관련 안전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국과 갱신 시기가 겹친다면 출국 전에 갱신을 끝내세요.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당일 받으면 국제운전면허증까지 이어서 신청하기 수월합니다.

내 상황은 어느 갈래에 해당할까?

같은 서류라도 받는 이유에 따라 주의할 지점이 다릅니다. 아래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대입해 보세요.

창구 가기 전, 확인할 다섯 줄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문과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수료와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연장이 어려우니 만료 전에 발급 기관에 문의하세요.

Q

임시운전증명서로 국내 렌터카를 빌릴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 대여 여부는 업체 약관에 따라 달라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 전에 업체에 임시운전증명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신분증으로 재발급이 되나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으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 1매도 함께 준비하세요. 경찰서 접수라면 이때 임시운전증명서를 함께 요청하면 됩니다.

Q

음주 단속으로 받은 40일 임시운전증명서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40일은 운전이 허용되는 기간일 뿐 처분이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끝나면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집행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기간 안에 관할 기관에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신청자와 처분 대상자가 발급 대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1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 [2]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20일 이내,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 4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범위 연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3. [3]

    운전 시 운전면허증 또는 임시운전증명서 휴대 의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2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4. [4]

    재발급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으면 7일 이내 반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5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5. [5]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6. [6]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시험장 운영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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