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계기판 숫자가 거짓이었다면.
정비소에서 “주행거리가 이상한데요”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판매자에게 전화하면 “우린 모르는 일”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수단부터 고르는 게 빠릅니다. 수단마다 기한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 조작, 대응 수단은 몇 가지인가요?
대응 수단은 크게 4가지입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 청구, 계약 취소,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입니다. 앞의 셋은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은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바꾸는 행위 자체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가 금지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네 수단의 근거와 기한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 수단 | 법적 근거 | 기한 | 장점 | 단점 |
|---|---|---|---|---|
| 책임보험 청구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 인도 후 30일·2,000km 이상 | 소송 없이 처리 | 개인 직거래는 해당 없음 |
| 계약 취소 | 민법 제110조 |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 차값 전액 반환 목표 | 판매자 기망 입증 필요 |
|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안 날부터 3년 | 차를 계속 탈 수 있음 | 손해액 산정 다툼 |
|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 공소시효 10년 | 합의를 끌어내기 쉬움 | 돈은 별도 절차로 받음 |
표만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어떤 수단을 먼저 꺼내느냐에 따라 증거 확보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인도 후 30일 안이라면, 왜 보험부터 볼까요?
매매상사에서 산 차라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첫 창구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성능·상태점검자는 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주행거리 2,000km 이상입니다. 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면 여기서 먼저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주행거리·계기 상태 칸을 확인합니다.
- 기록부에 적힌 점검업체 또는 보험사에 청구를 접수합니다.
- 현장 확인을 거쳐 보상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증기간 안에 발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날짜가 보이게 계기판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매매업 제도 전반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이 방법의 한계
개인 간 직거래에는 이 보험이 없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보상 범위도 약관에 따라 다르니 청구 전에 약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음 카드는 계약 자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계약 취소 요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계약 취소의 핵심 요건은 판매자의 기망(속이는 행위)입니다. 판매자가 조작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됩니다. 차를 돌려주고 차값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한은 두 개가 동시에 흐릅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조작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남기면 날짜 다툼이 사라집니다.
판매자가 “몰랐다”고 버틴다면
고의 입증이 막힐 때 검토하는 대안이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입니다. 판매자의 고의가 없어도 물건의 하자를 문제 삼는 제도입니다. 대신 기한이 짧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의 단점도 있습니다
- 차를 받은 상태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 그동안 탄 만큼의 사용이익을 두고 공제 다툼이 생깁니다.
- 판매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차는 계속 타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손해배상은 실제 주행거리 기준 시세와 실제 낸 값의 차이가 기준입니다. 차는 그대로 두고 차액만 받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계약 위반 책임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차액 계산 예시(가정)
| 항목 | 금액 |
|---|---|
| 실제 구입가 | 2,000만원 |
| 실제 주행거리 기준 시세(가정) | 1,700만원 |
| 청구 가능한 차액 | 300만원(구입가의 15%) |
시세는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연식·같은 주행거리 매물 자료를 여러 건 모으세요. 금액이 크면 법원 감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 조회 방법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진단·감정에 쓴 비용은 손해에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대치를 여기에 맞추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탑니다. 변론이 짧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그런데 돈을 받을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허위 기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기록부가 실제와 다르면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 모두 청구 대상이 됩니다.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점검자는 거짓 점검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알았는지에 따라 1차 상대가 갈립니다.
| 거래 유형 | 1차 청구 상대 | 쓸 수 있는 제도 |
|---|---|---|
| 매매상사 구입 | 매매업자·점검자 | 책임보험, 민사, 소비자원 조정 |
| 개인 간 직거래 | 판매자 개인 | 민사, 형사 |
직거래는 선택지가 좁습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거래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매매업자의 위법 행위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로 돈을 받는 것과 별개로, 처벌을 원한다면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사기죄 고발 요건, 경찰은 무엇을 먼저 보나요?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 처분, 이익 취득, 고의 다섯 요소가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조작을 알면서 숨기고 팔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본인은 고소, 제3자는 고발로 절차 이름이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
- 판매 광고·문자에 적힌 주행거리
- 이전 검사·정비 기록과 계기판 숫자의 차이
- 판매자 소유 기간 중에 숫자가 줄었는지 여부
예를 들어 검사 기록은 9만km인데 계기판이 4만5천km라면? 절반(50%)이 사라진 셈이라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런 데이터 대조가 고의를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조작한 사람과 판 사람이 다를 때
주행거리를 직접 바꾼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판매자가 정말 몰랐다면 사기죄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조작자 추적을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형사 절차가 돈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죄 재판 중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피해 신고 방법, 어떤 순서로 하나요?
순서는 증거 확보 → 상담·조정 → 행정 신고 → 수사기관이 효율적입니다.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먼저 묶어둬야 뒤 절차가 수월합니다. 각 단계는 병행해도 됩니다. 다만 1단계를 건너뛰면 나머지가 모두 약해집니다.
단계 1: 주행거리 이력부터 확보
자동차365에서 검사·이전 때 기록된 주행거리 이력을 조회합니다. 정기검사를 맡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기록도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봅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 정비 기록도 함께 떼 두세요.
단계 2: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
매매상사 거래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상담을 넣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갑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단계 3: 관할 시·군·구청 신고
매매업 등록 관청에 기록부 허위 고지 사실을 알립니다. 행정처분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단계 4: 경찰서 고소장 제출
1-3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붙여 고소장을 냅니다. 민원 절차는 경찰청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내 상황엔 어떤 조합이 맞을까요?
계약 취소냐 손해배상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요?
기준은 차를 계속 탈지, 판매자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차를 포기하고 전액을 원하면 취소입니다. 차를 유지하려면 손해배상입니다. 고의 입증이 어렵다면 보험과 하자담보를 먼저 봅니다.
상황별 분기
- 매매상사, 인도 2주차 발견: 책임보험 청구와 소비자원 조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 직거래, 판매자 소유 기간 중 숫자 감소: 고의 정황이 강합니다. 형사 고소와 계약 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 구입 2년 뒤 발견, 이전 소유자 조작 추정: 현 판매자 사기는 어렵습니다.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자담보를 주장하고 조작자 수사를 요청합니다.
오늘 챙길 체크리스트
- 날짜가 보이는 계기판 사진
- 매매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
- 판매 광고 화면 캡처와 문자 기록
- 자동차365 주행거리 이력 출력본
- 정비·검사 기록 사본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민법·형법 조문과 국토교통부·한국소비자원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조문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전에는 법률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능점검 보증기간이 지나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책임보험 청구는 어려워지지만 민법상 수단은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사기 취소는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개인 간 직거래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은 받을 수 있지만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직거래는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대응합니다.
Q판매자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사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행거리를 직접 바꾼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때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판매자에게 민사 책임을 묻는 길을 검토합니다.
Q주행거리 조작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365에서 검사·이전 시 기록된 주행거리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 정비 기록과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이력도 대조 자료가 됩니다. 기록된 숫자보다 계기판이 적다면 조작을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Q소송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 신청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계약 취소를 우선 청구하고,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취소가 인정돼도 원상회복 외에 생긴 추가 손해는 따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출처: 민법 제110조·제1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 제3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형법
- [3]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하고 점검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4·제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 [4]
성능·상태점검 보증기간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주행거리 2천km 이상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5]
소가 3천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진행된다
출처: 소액사건심판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규칙
- [6]
자동차 검사·이전 시 기록된 주행거리 등 자동차 이력 조회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 [7]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피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
출처: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https://www.cc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