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청약철회 기간이 7일과 14일로 갈리는 이유

16분 읽기
계약서와 미개봉 택배 상자를 앞에 두고 달력의 날짜를 확인하는 중년 남성

내 계약은 7일인가, 14일인가

기간을 가르는 건 상품이 아니라 적용 법률입니다. 인터넷·홈쇼핑 같은 통신판매는 7일, 집이나 전화로 권유받아 맺은 계약은 14일입니다. 대출은 14일, 보험은 15일. 같은 정수기라도 산 경로가 다르면 기간이 2배 벌어집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야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 유형근거 법률철회 기간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날
인터넷·홈쇼핑 등 통신판매전자상거래법 제17조7일계약서면 받은 날, 물건이 더 늦으면 물건 받은 날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법 제8조14일계약서면 받은 날
다단계판매방문판매법 제17조14일계약서면 받은 날
일반 할부계약할부거래법 제8조7일계약서면 받은 날
상조 등 선불식 할부계약할부거래법 제25조14일계약서면 받은 날
대출성 금융상품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14일계약서류 받은 날
보험 등 보장성 상품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15일보험증권 받은 날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예금·대출·보험·투자 상품에 청약철회권을 공통으로 넣었습니다.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7일입니다. 상품 구분이 헷갈리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안내 자료에서 상품 유형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은 계약인데 판매 경로가 둘 다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판매원이 태블릿으로 온라인 주문을 넣어 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 즉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간을 알아도 첫날을 잘못 세면 소용이 없습니다.

14일 기산점은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이 아닙니다

기산점은 계약 서면이나 물건을 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 때문에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계약일과 서면 수령일이 다르면 늦은 쪽이 기준입니다. 통신판매는 물건이 더 늦게 오면 물건 받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8월 1일에 계약서를 받은 14일짜리 계약이라면, 8월 2일부터 세어 8월 15일 자정까지가 기한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다음 근무일까지 늘어납니다. 하루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이 두 조문이 실제로 승패를 가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면을 아예 못 받은 경우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같은 조항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를 몰랐다면,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다시 기간을 센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를 안 준 업체가 “기간 지났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기산점 계산 방식 인포그래픽

철회 기간을 줄여 놓은 약관은 왜 힘을 못 쓰나

법정 기간은 바닥선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와 방문판매법 제52조는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습니다. “당사 정책상 3일 이내 반품”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반대 방향은 자유롭습니다. 업체가 30일, 60일 반품을 내걸면 그건 그대로 유효합니다. 실제로 늘려 주는 곳이 적지 않으니 결제 전 약관을 한 줄만 읽어 보세요.

다만 기간이 사실상 짧아지는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 유형이 법 적용 범위 밖으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할부가격이 100,000원 미만인 계약, 신용카드 할부는 200,000원 미만인 계약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액 계약은 할부거래법의 7일 규정을 들고 나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통신판매냐 방문판매냐 하는 판매 경로 쪽 법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불공정 약관 신고

어떤 상품이 철회 자체가 막히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다섯 갈래의 예외를 둡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소비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대표 품목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놓치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자가 철회 제한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상세페이지 맨 아래 작은 글씨로만 적어 둔 경우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험은 예외 구조가 또 다릅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계약, 건강진단을 받는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자동차 의무보험 등은 철회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품별 예외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약관과 함께 대조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전화로만 말하면 왜 위험한가

청약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 기준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보내도 기간 안에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전화 통화만 남기면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은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소비자 의사 표시를 남기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1. 쇼핑몰 앱이나 홈페이지의 취소·반품 버튼을 누르고 접수 화면을 캡처합니다.
  2. 고액 계약이나 방문판매라면 우체국 내용증명을 함께 보냅니다. 발송 날짜가 공적으로 남습니다.
  3. 이메일·문자로 보냈다면 발송함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4.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도 별도로 이의 제기를 접수합니다.

환급 시한도 법에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재화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넘기면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지연이자율은 연 15% 입니다. 카드 결제분은 사업자가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해야 하고, 이 요청을 미루는 것도 지연에 해당합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 방법과 증거 보관 절차 다이어그램

기간이 지났다면 환불은 끝인가

청약철회권은 사라지지만 길이 다 막히지는 않습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물건이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 7일과는 완전히 다른 시계입니다.

하자나 성능 불량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기준선을 제시합니다. 품목별로 교환·환급·수리 범위가 정리된 자료라서, 판매자와 다툴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첫 문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24에서 온라인 접수도 됩니다. 조정 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갈리는 세 갈래

같은 “환불받고 싶다”도 출발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아래 분기 중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정하세요.

갈래 1. 물건을 받은 지 일주일이 안 됐다. 앱에서 반품 접수를 누르고 캡처를 남깁니다. 포장은 뜯되 사용은 멈추세요. 단순 변심이면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갈래 2. 방문판매원이나 전화 권유로 계약했고 열흘쯤 지났다. 아직 14일 안입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짜부터 다시 세어 보고, 그날이 애매하면 내용증명을 오늘 발송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못 받았다면 기간은 시작조차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갈래 3. 두 달 지났는데 광고와 성능이 다르다. 청약철회가 아니라 3개월·30일 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갑니다. 광고 화면 캡처와 실제 상태 사진이 증거의 전부입니다. 이 자료 없이 상담을 신청하면 사실 확인 단계에서 막힙니다.

202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법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시행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봉투를 아직 안 뜯었다면, 지금 수령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한 날부터 14일인가요,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인가요?

계약 서면을 받은 날이 기준이며,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에서 물건이 서면보다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Q

쇼핑몰 약관에 '3일 이내만 반품 가능'이라고 써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이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정 기간인 7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업체가 30일로 늘려 준 경우에는 그 약관이 유효합니다.

Q

철회한다고 전화로만 말했는데 업체가 접수 안 됐다고 합니다.

통화 기록만으로는 언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한 청약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보내 날짜를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앱 접수 화면 캡처도 증거가 됩니다.

Q

포장을 뜯은 제품은 무조건 환불이 안 되나요?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한해 제한됩니다. 소프트웨어나 음반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철회 제한 사실을 미리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이 예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7일이 지났는데 광고 내용과 물건이 다릅니다.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 화면 캡처를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Q

환불금은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시행령이 정한 지연이자율 연 15%가 적용됩니다. 카드 결제라면 사업자가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이 요청을 미루는 것도 지연으로 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통신판매 청약철회는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재화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은 14일이며, 서면으로 한 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기간은 보장성 15일, 대출성 14일, 투자성 및 자문 7일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안내, https://www.fss.or.kr

  4. [4]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적용된다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5. [5]

    품목별 교환·환급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ftc.go.kr

  6. [6]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 자기관리 목록으로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