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알레르기 일으키는 화장품 성분, 성분표 어디를 봐야 하나

12분 읽기
화장품 뒷면 전성분 표시를 확대해 확인하는 40대 남성의 손과 제품 라벨

성분표를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글자는 깨알같고, 이름은 전부 낯설고, 어디까지가 향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피부가 뒤집힌 뒤에야 제품을 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읽는 순서만 바꿔도 절반은 걸러집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 순서

성분표에서 알레르기 성분은 어디에 숨어 있나요?

뒷줄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는 함량이 많은 순서로 성분을 적도록 정하고 있지만, 1% 이하 성분은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향료와 보존제는 거의 전부 이 1% 구간에 들어갑니다. 알레르기와 관련된 이름이 성분표 후반부에 몰리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전성분 표시제는 2008년 10월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배합 목적만 적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모든 성분명을 적어야 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라벨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읽는 법을 모를 뿐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제품별 전성분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 항목에서도 조회됩니다. 라벨 사진이 흐릴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뒷줄을 봐도 ‘향료’ 한 단어만 적혀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향료 알레르기 표시 의무 성분 25종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지정한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를 넘으면 ‘향료’ 뒤에 개별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 표시 의무는 2020년 1월 제조분부터 적용됐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은 이렇습니다. 리모넨, 리날로올, 시트로넬올, 제라니올, 유제놀, 쿠마린, 시트랄, 벤질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아밀신남알, 이소유제놀, 파네솔, 알파-이소메틸이오논. 여기에 참나무이끼추출물과 나무이끼추출물처럼 식물 추출물도 포함됩니다.

천연이라 순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25종 목록 자체가 그 반례입니다.

화장품 성분표 뒷줄에 표기된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예시

농도 기준 아래로 들어가면 이름이 사라진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0.001% 미만이면 ’향료’로만 적혀도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미량에도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라벨이 침묵하는 구간입니다.

산화 변수도 있습니다. 리모넨과 리날로올은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 감작력이 커진다는 연구가 국제 접촉피부염 문헌에서 반복 보고됐습니다. 개봉 후 오래 쓴 제품에서 갑자기 따가움이 시작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용기에 적힌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6M, 12M)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방부제 종류별 피부 자극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보존제가 아닙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성분마다 사용 한도를 따로 정해 두었고, 그 한도 차이가 자극 위험의 순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도가 낮을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보존제국내 사용 한도참고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0.0015%, 씻어내는 제품만씻어내지 않는 제품 사용 금지
CMIT/MIT 혼합물0.0015%, 씻어내는 제품만접촉 알레르기 보고 다수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0.14% (단일 및 혼합)영유아 기저귀 접촉 부위 사용 금지
메틸파라벤 등 파라벤류단일 0.4%, 혼합 0.8%사용 이력이 긴 편
페녹시에탄올1.0%파라벤 대체재로 널리 사용
포름알데하이드 방출 성분성분별 개별 한도디아졸리디닐우레아 등

이소티아졸리논 계열은 2015년을 전후해 유럽과 국내에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물티슈와 클렌저에서 문제가 반복 확인된 결과입니다. 반대로 페녹시에탄올은 1.0%까지 허용됩니다. 한도가 700배 가까이 벌어져 있는 셈입니다.

무방부제 제품이 무조건 낫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보존제가 없으면 미생물 오염 위험이 올라갑니다. 소비자 위해정보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며, 오염된 화장품 사용 사례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저자극 화장품 성분 선별 기준은 무엇을 봐야 하나요?

’저자극’과 ’민감성 피부용’은 법정 표시가 아닙니다. 업체가 자체 시험 자료를 근거로 붙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구가 아니라 근거를 봐야 합니다. 시험 기관명, 대상 인원, 시험 방법이 함께 적혀 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실제로 걸러낼 때 쓰는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1. 성분 개수. 20종 안팎과 50종 이상은 원인 추적 난이도가 다릅니다.
  2. 향료 항목. ‘향료’ 단독 표기보다 25종 개별명이 적힌 제품이 오히려 투명합니다.
  3. 보존제 계열. 이소티아졸리논 계열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들어 있으면 규정 위반입니다.
  4. 에센셜 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같은 표기 안에 리날룰과 리모넨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접촉피부염의 원인 규명에 첩포검사(패치 테스트)를 표준 진단법으로 제시한다.

보존제 사용 한도 비교와 저자극 화장품 선별 기준 인포그래픽

네 가지를 다 통과해도 반응하는 경우가 남습니다. 성분표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분표 알레르기 확인 방법,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제품을 사기 전 라벨 확인, 사고 나서 소량 시험, 반응이 나오면 병원 진단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원인 성분을 영영 못 찾습니다.

1단계: 뒷줄 12개 대조

성분표 마지막 12-15개를 사진으로 찍어 25종 목록과 대조합니다. 이름이 두세 개 겹치면 그 제품은 보류합니다.

2단계: 팔 안쪽 자가 확인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 발라 48시간 관찰합니다. 자가 확인은 참고 자료일 뿐 진단이 아닙니다. 지연형 반응은 4-7일 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3단계: 첩포검사

반복해서 뒤집히면 피부과에서 첩포검사를 받습니다. 표준 항원 세트를 등에 붙이고 48시간, 72시간, 96시간에 걸쳐 판독합니다. 원인 성분 이름을 확정해야 앞으로 살 제품을 거를 수 있습니다. 습진과 알레르기 반응의 감별은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별도 항목으로 다룹니다.

기록도 방법입니다. 반응이 났던 제품의 전성분을 메모장에 모아 두면, 서너 개만 쌓여도 공통 성분이 눈에 띕니다. 개인이 만드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향료 표시 의무는 25종 그대로입니다. 목록은 규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새 제품을 고를 때는 식약처 고시 최신본을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등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분표에 '향료'라고만 적혀 있으면 알레르기 성분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표시 의무 25종이라도 씻어내는 제품 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이하면 개별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미량에 반응하는 체질이라면 '향료' 표기만 있는 제품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향료 자체가 없는 제품은 '무향료'로 따로 표기됩니다.

Q

천연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 제품이 더 안전한가요?

표시 의무 25종에는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같은 식물 유래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라벤더오일과 티트리오일 안에도 리날로올, 리모넨 같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천연 여부와 자극 가능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Q

파라벤이 들어간 제품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국내 규정은 파라벤류를 단일 0.4%, 혼합 0.8%까지 허용합니다.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은 0.14%로 더 엄격하고, 영유아 기저귀 접촉 부위에는 쓸 수 없습니다. 한도 내 사용은 허용된 범위이며, 과거에 파라벤 접촉 반응이 확인된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피하면 됩니다.

Q

팔 안쪽에 발라보는 자가 테스트로 충분한가요?

참고 수준입니다. 지연형 접촉 반응은 4-7일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48시간 관찰로는 놓칠 수 있습니다. 원인 성분을 이름 단위로 확정하려면 피부과 첩포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48시간, 72시간, 96시간에 나눠 판독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씻어내는 제품 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 시 개별 성분명 표시 의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https://www.mfds.go.kr

  2. [2]

    화장품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하되 1% 이하 성분은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가능

    출처: 화장품법 제10조 및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파라벤류 사용 한도는 단일 0.4%, 혼합 0.8%이며 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은 0.14%

    출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https://www.law.go.kr

  4.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까지만 허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https://www.mfds.go.kr

  5. [5]

    제품별 전성분은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 정보에서 조회 가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6. [6]

    산화된 리모넨과 리날로올의 접촉 알레르기 감작력 증가가 반복 보고됨

    출처: PubMed 접촉피부염 문헌 검색, https://pubmed.ncbi.nlm.nih.gov/?term=oxidized+limonene+contact+allergy

  7. [7]

    화장품 관련 소비자 위해정보 접수 및 상담 창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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