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이 퍼졌다면: 처벌 수위와 삭제·고소 대응 순서
영상이 돌고 있다는 연락.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당장 지워 달라고 해야 할지, 경찰서부터 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해 따져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증거가 사라지고 삭제도 늦어집니다. 처벌 수위부터 대응 순서까지, 현행 법령과 공식 지원기관 자료로 짚어 보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법정형은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불법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입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이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만 남습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형량은 2020년 5월 개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직후였습니다. 징역 상한은 5년에서 7년으로 40% 높아졌습니다. 벌금 상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됐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동의 없는 촬영 |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유포(사후 유포 포함) |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 |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딥페이크 편집·유포 | 제14조의2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포’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법은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묶어 「반포등」이라 부릅니다. 여러 명이 있는 단체방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보낸 ’제공’도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유포보다 먼저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협박입니다.
’퍼뜨리겠다’는 말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실제로 올리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협박으로 돈이나 만남을 강요하면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포 협박 형량은 하한 기준으로 유포보다 무겁습니다. 유포죄는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그 길이 처음부터 막혀 있죠. 상습범은 여기서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도 같은 조항에 들어갔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으면 당장 답장부터 하고 싶어집니다. 잠깐 멈추세요. 그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연인 간 촬영물,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착각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연인 사이에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퍼뜨리면 제14조 제2항으로 똑같이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량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같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괄호 속 문구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찍어 보낸 사진을 퍼뜨려도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2018년 12월 개정으로 이 빈틈이 메워졌습니다.
헤어진 뒤 “다시 안 만나면 올리겠다”는 말을 들었나요? 앞에서 본 협박죄 영역입니다. 연락이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방법
문제는 신고를 마음먹은 그다음입니다. 무엇부터 손대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증거 보존 방법, 왜 신고보다 먼저일까?
게시물과 계정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워진 뒤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이나 신고보다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URL, 게시 시각, 계정 정보, 협박 대화 네 가지를 남기세요.
단계 1: 주소(URL)와 게시 시각 적기
게시물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 메모장에 붙여 두세요. 확인한 날짜와 시각도 함께 적습니다. 캡처만 있고 주소가 없으면 원본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단계 2: 주소창이 보이게 캡처하기
화면 캡처는 주소창과 시계가 함께 나오게 찍습니다. 스크롤이 긴 페이지는 화면 녹화가 낫습니다. 게시자 아이디와 댓글도 빠뜨리지 마세요.
단계 3: 협박 대화는 통째로 백업
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체 대화를 저장하세요. 일부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빠집니다. 상대가 메시지를 지우기 전에 해 둬야 합니다.
단계 4: 가해자 정보 모으기
아이디, 프로필 주소, 전화번호를 전부 적어 두세요. 돈을 요구받았다면 계좌번호도 남깁니다. 신원 확인의 실마리가 됩니다.
단계 5: 혼자 보기 힘들면 채증 의뢰
증거를 확인시키려고 지인에게 보내지 마세요. 그것도 다시 퍼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보기 어렵다면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증거를 남겼다면 이제 영상을 내릴 차례입니다. 사이트마다 혼자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영상 삭제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핵심 창구입니다. 상담, 삭제, 수사·법률 연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표 전화는 02-735-8994입니다. 삭제 비용은 국가가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합니다. 2018년 4월 문을 열었습니다. 비용 구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합니다. 피해자가 삭제 비용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용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5년 4월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4년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10,305명이었습니다. 전년보다 14.7% 늘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피해자의 70% 이상이 10-20대였습니다.
| 창구 | 맡는 일 | 연락처 |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삭제·재유포 모니터링·법률 연계 | 02-735-8994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수사·가해자 특정 | ecrm.police.go.kr, 긴급 시 112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 132 |
솔직한 한계도 있습니다. 해외 서버에 올라간 영상은 삭제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삭제 후에도 재유포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2020년 12월부터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도 생겼습니다.
삭제와 신고가 진행되면 상황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의 합의 제안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유포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 반영될 뿐입니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일괄 폐지됐습니다. 합의서가 사건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감경 요소로 둡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르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합의 시 처벌이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뒤 다시 유포됐다면요? 그건 새로운 범죄입니다.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 압박이 부담스럽다면 혼자 상대하지 마세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국선 피해자 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사전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하루, 이 순서만 지키세요
지금 무엇부터 할지 헷갈린다면 아래 순서를 따르세요. 앞 단계를 건너뛰면 뒤 단계가 막힙니다.
- 협박에 답하거나 돈을 보내지 않기. 요구가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증거 남기기. URL, 주소창 포함 캡처, 대화 전체 백업.
- 삭제 요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또는 112.
- 피해자 변호사 요청. 수사 단계부터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면 피해자 변호사 제도부터 살펴보세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평등가족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조문을 따랐습니다. 개별 사건의 형량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유포 협박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협박으로 돈이나 만남 등을 강요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가고,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Q단체방에 올렸다가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게시하는 행위로 반포 범죄가 성립합니다. 곧바로 지웠다는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 범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Q유포된 영상을 받아서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신설됐습니다. 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유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Q피해 영상 삭제 지원은 비용이 드나요?
피해자 부담은 없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무료로 삭제를 지원하고, 비용은 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상담은 02-735-8994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Q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친고죄가 폐지돼 고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물과 계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먼저 남기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합의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만 반영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불법촬영물 유포(사후 유포 포함)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2]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3]
촬영물 삭제지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
출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4]
2024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피해자 10,305명, 전년 대비 14.7% 증가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www.stop.or.kr
-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삭제·수사·법률 연계 무료 지원
출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 [6]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 피해자 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음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7]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감경 요소로 반영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