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스토킹 접근금지, 경찰과 법원 중 어디에 요청해야 할까?

15분 읽기

스토킹 접근금지, 어떤 경로로 요청할 수 있나요?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내리는 긴급응급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내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세 제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합니다.

막상 신청하려면 첫 단계부터 막힙니다.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안내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세 제도는 결정하는 사람도, 효력이 이어지는 기간도 다릅니다.

구분결정하는 곳피해자가 하는 일접근금지 기간
긴급응급조치사법경찰관출동 경찰에 요청최대 1개월
잠정조치법원(검사 청구)경찰·검사에 요청, 의견 진술3개월, 2회 연장 시 최대 9개월
피해자보호명령법원법원에 직접 청구법원이 결정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큰 개정을 거치며 선택지가 늘었습니다. 표만 보면 잠정조치가 가장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속도는 정반대입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

오늘 당장 위험하다면,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받나요?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면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피해자와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그리고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 접근금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요청은 분명히 말로 하세요. “긴급응급조치를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신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신고 채널과 피해자 안내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판사가 다시 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임시 조치라 사후 심사를 거칩니다. 검사는 조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승인이 나도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한 달 뒤가 문제입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3가지 경로를 결정 주체와 기간별로 비교한 인포그래픽

잠정조치 종류는 몇 가지이고, 무엇이 다른가요?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다섯 가지 조치입니다. 서면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입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내지 못하고 경찰이나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합니다.

호수내용기간 상한
1호서면경고별도 규정 없음
2호피해자·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3개월, 2회 연장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개월, 2회 연장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개월, 2회 연장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1개월

절차는 “피해자 요청,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법원 결정” 순서입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권리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전자장치는 2024년부터 추가됐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여러 호는 묶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2호)만으로 불안하다면 전자장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장 기간도 따져 볼 만합니다. 2호·3호는 3개월에 두 번 연장하면 최대 9개월입니다. 문제는 경찰 단계가 더디게 움직일 때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두드릴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길은 없나요?

있습니다. 2024년 1월 12일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주체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입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 속도와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접근금지 같은 보호 내용이 담기고,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할 법원과 청구 서식은 대법원 누리집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집행법상 접근금지 가처분도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다만 위반 시 법원이 정한 금액을 물리는 간접강제가 중심입니다. 경찰이 곧바로 형사 절차로 대응하는 구조와는 결이 다릅니다.

서류 작성이 막막하다면 무료 법률상담부터 받는 편이 빠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상담을 받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은 접근금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접근금지는 가해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신변보호는 피해자 곁에 안전망을 둡니다. 신변보호는 경찰서에 요청하며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연계가 대표적입니다. 두 장치는 동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로 연결되고 위치가 전송되는 장비입니다. 주거지 주변 CCTV 설치 같은 조치도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됩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나오기 전 며칠이 가장 불안한 구간입니다. 그 시기를 메우는 용도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긴급 버튼이 있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찬 모습

상담과 보호시설은 1366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운영됩니다. 운영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상담, 보호시설 연계, 법률 지원 안내를 맡습니다. 2023년 7월 시행된 스토킹방지법이 이런 피해자 지원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호합니다.

접근금지 위반 처벌,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가요?

법원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장치)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자체가 새 범죄라서, 어기는 순간 다시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저지르면 처벌이 올라갑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합의해도 처벌은 이어집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폐지 요구가 커진 결과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연락 자체가 통신 접근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기록은 4호 유치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기록해 두면 빨라지나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보여 줄 기록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반복될 때 성립합니다. 날짜·시간·장소·행위를 적은 메모와 원본 증거를 함께 준비하세요.

기록이 쌓일수록 경찰이 긴급성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잠정조치 연장을 요청할 때도 같은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결국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나요?

급박함에 따라 순서가 갈립니다. 지금 위험하면 112 신고와 긴급응급조치, 신변보호를 한꺼번에 요청합니다. 한 달 이후가 걱정되면 잠정조치를, 수사와 별개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준비합니다.

  1. 지금 위험하다: 112 신고, 긴급응급조치, 신변보호 동시 요청
  2. 1개월 뒤가 불안하다: 수사관에게 잠정조치 2호·3호 요청
  3. 위반이 반복된다: 전자장치(3호의2)나 유치(4호) 요청
  4. 경찰 단계가 더디다: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청구, 132 상담

개별 사건의 요건 판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원문과 경찰청·대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접근금지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수사 절차 안에서 경찰·검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 별도 신청 비용이 없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민사 가처분처럼 법원에 직접 내는 절차는 인지대·송달료가 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확인하세요.

Q

가해자가 전 연인이나 가족이어도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전 연인, 직장 동료, 모르는 사람 모두 대상입니다. 가족 관계라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만 따라다녀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3년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이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퍼뜨리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 캡처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면 신고가 수월해집니다.

Q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보호도 끝나나요?

접근금지(2호)와 통신금지(3호)는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세요. 이와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접근금지 기간 중 합의를 핑계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성을 판단해 결정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잠정조치를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도움을 받거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2. [2]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이며 기간은 1개월 초과 불가, 검사는 48시간 이내 사후승인 청구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3. [3]

    잠정조치 2호·3호·3호의2는 3개월,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가능하며 4호 유치는 1개월 초과 불가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4. [4]

    잠정조치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5. [5]

    112 신고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안내

    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6. [6]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www.stop.or.kr

  7. [7]

    국번 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자기관리 목록으로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