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 피해자가 경찰에 요청하는 순서
번호를 막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차단하면 새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퇴근길 골목에서 마주치는 날도 생깁니다. 이쯤 되면 “법이 정말 이 사람을 떼어놓을 수 있나”가 가장 궁금해지실 겁니다.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단이 하나가 아닙니다. 속도와 효력이 서로 다른 네 가지가 있고, 잠정조치는 그중 가장 강한 카드입니다.
잠정조치는 경찰 현장 조치와 무엇이 다른가요?
잠정조치는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제재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조치보다 늦게 나옵니다. 대신 기간이 길고,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강한 조치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스토킹처벌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입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이 법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단계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아래 표는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네 가지 수단을 나란히 놓은 자료입니다.
| 수단 | 결정 주체 | 속도 | 기간 | 위반 시 |
|---|---|---|---|---|
| 응급조치 | 출동 경찰관 | 즉시 | 현장 대응 | 해당 없음 |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 | 즉시 가능 | 1개월 이내 | 형사처벌 |
| 잠정조치 | 법원(검사 청구) | 경찰·검찰·법원 3단계 | 최대 9개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접근금지가처분 | 법원(본인 신청) | 민사 심리를 거침 | 법원이 정함 | 간접강제금 등 민사 제재 |
잠정조치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어겼을 때 처벌이 가장 무겁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세 기관을 거치니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이어서 쓰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정조치로는 정확히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접근금지 범위는 집 앞 100미터가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100미터 접근금지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그리고 주거·직장·학교 같은 생활 공간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전화·문자·메신저 연락 금지를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고를 수 있는 다섯 가지 조치
- 서면 경고(1호): 스토킹을 멈추라는 공식 경고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2호): 피해자·동거인·가족과 그 주거 등 기준
-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
-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 가해자를 일정 기간 가둬 두는 조치
법원은 하나만 고르지 않습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죠. 2호와 3호를 묶으면 “오지도 말고 연락도 말라”는 명령이 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정합니다.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계산하면 2호·3호는 최대 9개월입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결정문의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여유 있게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연장을 요청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범위를 알았으니 이제 순서입니다. 첫 관문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신청 절차, 피해자는 어디에 무엇을 요청하나요?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찰(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동거인, 가족, 법정대리인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는 피해자와 그 동거인·가족·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계 1: 112 신고로 기록부터 남기기
접근이나 연락이 있을 때마다 112에 신고하세요. 출동 경찰관은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신고 이력 자체입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단계 2: 긴급응급조치로 공백 메우기
급하면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으로 100미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합니다.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계 3: 고소장에 원하는 조치를 적기
고소장이나 별도 요청서에 원하는 조치를 호수까지 적으세요. 예를 들면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합니다”처럼요. 막연히 “보호해 달라”보다 수사관이 놓치기 어렵습니다.
단계 4: 경찰 신청, 검사 청구, 법원 결정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대검찰청 참고). 판사가 최종 결정합니다.
문제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2023년 개정법은 요청을 받고도 신청·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사유를 받았다면 증거를 보강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 5: 결정 후 만료 관리
결정문을 받으면 조치 호수와 만료일부터 확인하세요. 연장은 두 번까지입니다.
결국 판사를 움직이는 건 서류 속 기록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판사를 설득하는 필요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판사가 보는 것은 ’반복’과 ’재발 우려’입니다. 법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을 범죄로 보고, 잠정조치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큰 사건보다 날짜별로 쌓인 기록이 더 힘을 씁니다.
| 증거 | 남기는 방법 | 주의할 점 |
|---|---|---|
| 문자·메신저 | 발신번호·날짜가 보이게 캡처 | 대화방 나가기·삭제 금지, 원본 폰 보관 |
| 통화·부재중 기록 | 통신사에서 통화내역 발급 | 조회 기간 제한이 있어 빨리 발급 |
| CCTV 영상 | 관리사무소·가게에 보존 요청 | 보관 기간이 짧아 덮어쓰일 수 있음 |
| 차량 블랙박스 | 해당 날짜 파일 따로 저장 | 반복 녹화로 지워지기 전에 백업 |
| 녹음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때만 | 타인끼리 대화 몰래 녹음은 불법 |
| 피해 일지 | 날짜·시간·장소·행위·목격자 | 그날그날 작성 |
| 112 신고 이력 | 신고할 때마다 자동 기록 | 반복 신고 자체가 반복성 근거 |
녹음은 특히 조심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안이나 불면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도 내세요. 피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은 아닙니다. 상대가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 시 처벌, 종이 명령에 실제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반을 알게 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위반 기록은 유치 같은 더 강한 조치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스토킹범죄 자체의 처벌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 가능
솔직한 한계
잠정조치는 벽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결정문이 있어도 상대가 찾아오는 순간을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호 장치를 함께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쓸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는?
경찰 신변보호, 피해자 국선변호사, 상담·보호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모두 잠정조치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을 메우는 장치들입니다.
- 경찰 신변보호: 경찰청 신변안전조치로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상담·보호시설: 스토킹방지법이 2023년 7월 시행되며 지원 근거가 생겼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합니다.
-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잠정조치 만료 뒤에도 보호가 필요하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챙길 것은 무엇일까요?
기록, 신고, 요청 세 가지를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잠정조치는 기다린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해야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 접근·연락이 있을 때마다 112 신고
- 문자·통화 캡처와 피해 일지는 매일 갱신
- CCTV 보존 요청은 그날 바로
- 고소장에 잠정조치 호수(2호·3호 등) 명시
- 결정문 만료일 확인, 연장은 미리 요청
- 1366, 132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통신비밀보호법 원문과 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경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에게 직접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법은 요청을 받고도 신청·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통지받은 사유를 보고 증거를 보강해 다시 요청하세요.
Q헤어진 연인이 연락만 계속하는데도 잠정조치 대상인가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잠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연인이었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Q가해자가 지인을 시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접근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지인을 통한 메시지 전달도 날짜별로 기록해 신고하세요.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결정문의 범위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Q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보호도 끝나나요?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는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9개월까지입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므로 만료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보호가 필요하면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합의 여부는 형량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Q잠정조치를 요청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잠정조치는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절차라 별도 인지대를 내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법률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도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잠정조치 종류(서면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와 기간(3개월, 2회 연장, 유치 1개월)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2]
피해자·동거인·가족·법정대리인의 잠정조치 청구·신청 요청권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3]
잠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2023년 7월 11일 시행)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4]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 금지
출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
- [5]
스토킹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 근거(2023년 7월 시행)
출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6]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운영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www.stop.or.kr
- [7]
국번 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8]
범죄피해자 신변안전조치(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