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뒤 다시 따려면 몇 년? 사유별 결격기간 정리
통지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같은 질문부터 합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딸 수 있나?”
같은 취소라도 사유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은 최대 10배까지 벌어집니다. 6개월이면 되는 사람도 있고,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유가 몇 년인지, 그 기간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기준
면허취소 사유별 결격기간, 어디서 갈리나요?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합니다.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어겼는지, 몇 번째인지, 사람이 다쳤는지입니다. 이 조합에 따라 6개월부터 5년까지 여섯 단계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결격기간 | 대표 사유 |
|---|---|
| 5년 | 음주·무면허·과로·약물·공동위험 운전 중 사상 후 도주, 음주운전 사망사고 |
| 4년 | 그 밖의 사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조치·신고 없이 떠남 |
| 3년 | 음주(측정거부 포함) 교통사고 2회 이상, 자동차 이용 범죄·훔친 차 무면허 운전 |
| 2년 |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 무면허 3회 이상,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부정취득·대리응시·차량 절취 |
| 1년 | 무면허운전, 벌점초과, 사고 없는 음주 1회 등 그 밖의 취소 |
| 6개월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으려는 경우(일부 사유 한정) |
기산일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무면허운전이 끼어 있으면 위반한 날이 기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구분으로 안내합니다.
표만 보면 단순합니다. 문제는 가장 흔한 ‘1년’ 칸 안에서도 계산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벌점초과 재취득 대기기간은 왜 1년일까?
벌점 누산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취소일부터 1년입니다. 제82조 제2항의 ‘그 밖의 사유’ 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취소 기준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입니다.
벌점은 생각보다 빨리 쌓입니다. 경찰청이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을 보겠습니다.
- 제한속도 시속 60km 초과(80km 이하): 60점
- 중앙선 침범: 30점
- 신호위반: 15점
시속 60km 초과 과속이 두 번이면 120점입니다. 여기에 신호위반 한 번이 더해지면 135점. 1년 기준선 121점을 넘깁니다. 큰 사고 없이도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다행히 벌점초과 취소는 음주 취소보다 감경 여지가 넓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 ’줄이는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소멸
그런데 무면허운전은 사정이 다릅니다. 기산일부터 어긋납니다.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무면허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입니다. 처분일이 아니라 적발된 운전 당일이 기준입니다. 3회 이상이면 2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났다면 5년입니다.
면허를 처음부터 딴 적 없는 사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신규 취득도 1년 막힙니다.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 취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때는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가장 흔한 실수: 결격기간 중 운전
결격기간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운전대를 잡으면 그 자체가 새 무면허운전입니다. 적발일부터 결격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횟수가 3회에 이르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로 짧습니다. 단, 공동위험행위로 걸렸다면 1년입니다.
음주가 아니면 가볍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음주 없이도 4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외 취소 결격기간, 4년까지 가는 경우는?
음주가 없어도 결격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와 신고 없이 떠난 경우입니다. 부정취득·대리응시·차량 절취는 2년입니다.
| 음주 외 취소 사유 | 결격기간 |
|---|---|
| 사상 후 미조치·미신고 | 4년 |
| 자동차 이용 범죄,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 | 3년 |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 취득 | 2년 |
|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 | 2년 |
| 다른 사람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음 | 2년 |
|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 2년 |
| 벌점초과 등 그 밖의 취소 | 1년 |
반대로 결격기간이 없는 취소도 있습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기한 안에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 쪽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2회 이상 또는 음주 사고는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은 3년, 사망사고는 5년. 측정 거부도 음주운전과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아예 없앨 길도 있습니다.
결격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방법이 있을까?
결격기간 자체를 깎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바뀌면 결격기간도 사라집니다. 길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고, 형사 절차 결과에 따른 예외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취소 대신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 벌점 1점당 정지 1일이라 110일 정지입니다.
감경이 막히는 조건도 분명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이 대표적입니다.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기각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기한 |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 제출처 | 시·도경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비용 | 없음 | 없음(온라인 청구 가능) |
형사 결과에 따른 예외
제82조 제2항 단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에 실패했다면 남은 건 기다림뿐일까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시험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재취득 응시 자격이 바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결격기간 경과는 출발선일 뿐입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취소라면 교육 시간이 최대 48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계 1: 결격기간 종료일 조회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면허 상태와 결격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산일을 착각하면 헛걸음합니다.
단계 2: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합니다. 벌점초과 등 일반 취소는 6시간입니다. 음주 취소는 1회 12시간, 2회 16시간, 3회 이상 48시간입니다.
단계 3: 신체검사와 시험 응시
취소 후 재취득은 신규 취득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순서입니다.
단계 4: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확인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취소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재취득 후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내 사유라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볼 기한은 처분 후 60일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선택지가 행정심판 하나로 줄어듭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통지서에서 취소 사유와 기산일(취소일인지 위반일인지)을 확인
- 감경 요건에 해당하면 60일 안에 이의신청
- 결격기간 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운전하지 않기
- 종료일에 맞춰 의무교육 일정 확인
- 음주 2회 취소라면 방지장치 부착 기간까지 계산
재취득 시험은 처음 딸 때와 똑같습니다. 도로주행 준비 기간도 미리 잡아 두세요.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문과 도로교통공단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감경 여부는 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운전 1회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결격기간은 얼마인가요?
사고 없이 1회 적발돼 취소됐다면 취소일부터 1년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운전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결격기간 중에 학과시험을 미리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야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게다가 재취득하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Q내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본인 인증 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물어봐도 됩니다. 무면허가 낀 사건은 기산일이 위반일이라 꼭 날짜를 확인하세요.
Q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각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 비용은 없습니다.
Q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만 기다리면 되나요?
무면허운전이나 벌점초과 같은 일반 취소라면 6개월입니다. 공동위험행위로 취소됐다면 1년입니다. 음주 2회처럼 2년 이상인 사유는 원동기 면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구분되며 무면허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https://www.law.go.kr
- [2]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 벌점 누산 시 면허 취소, 감경 시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처분 전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https://www.law.go.kr
- [3]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
출처: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94조, https://www.police.go.kr
- [4]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온라인 청구 가능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s://www.simpan.go.kr
- [5]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필요, 음주 관련 취소는 횟수에 따라 최대 48시간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 [6]
본인 운전면허 상태와 결격기간 조회 가능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