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경찰 조치와 법원 조치는 어떻게 다를까?
접근금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스토킹을 신고하면 경찰에게서 낯선 단어를 듣게 됩니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같은 말입니다. 둘 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는 막막하실 거예요.
이름은 비슷해도 결정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기간도, 어겼을 때 처벌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면 공백 없이 보호받는 순서가 보입니다.
잠정조치는 왜 경찰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나요?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판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접근금지·연락금지·유치 등을 명령합니다. 가해자의 신체 자유를 직접 제한하기 때문에 법관 판단을 거치게 한 구조입니다.
경찰 현장 조치는 빠르지만 가볍습니다. 법원 결정은 무겁지만 느립니다. 이 법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고, 두 장치를 시차를 두고 겹쳐 쓰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요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 판단이 들어간다는 점은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메우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차이는 ’속도’와 ’무게’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걸고 48시간 안에 판사 승인을 받는 1개월짜리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판사가 처음부터 결정하고 최장 9개월까지 갑니다. 급할 때는 앞의 것, 길게 막으려면 뒤의 것이 맞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차이를 표로 놓고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 구분 |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
| 근거 조항 | 제3조 | 제4조 | 제9조 |
| 결정 주체 | 현장 출동 경찰 | 사법경찰관(사후 판사 승인) | 법원(판사) |
| 주요 내용 | 제지·경고, 가해자와 분리, 보호시설 인도 |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서면경고, 접근금지, 연락금지, 전자장치, 유치 |
| 기간 | 현장 대응으로 끝남 | 1개월 이내 | 접근금지 3개월, 2회 연장 시 최장 9개월 |
| 위반 시 | 추가 신고로 대응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긴급응급조치에는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조치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합니다. 검사는 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지 않으면 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긴급응급조치 1개월이 끝나기 전에 잠정조치가 이어져야 보호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정확히 무엇까지 명령할 수 있을까요?
잠정조치 5가지,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요?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는 서면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5가지입니다. 각 조치는 따로 또는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아래쪽 조치가 붙습니다.
- 1호 서면경고: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경고장입니다.
- 2호 접근금지: 피해자와 동거인·가족, 그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막습니다.
- 3호 연락금지: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습니다.
- 3의2호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채웁니다.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4호 유치: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둡니다.
기간은 조치마다 다릅니다
2호·3호·3의2호는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9개월, 기본 기간의 3배입니다. 4호 유치는 1개월이 상한이고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솔직한 한계도 있습니다
서면경고는 강제력이 약합니다. 100m 기준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까지 막지 못합니다. 전자장치가 없으면 접근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크다면 2호와 3의2호를 함께 요청하는 편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피해자가 이 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접근금지 신청 절차, 피해자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 사법경찰관에게 신청을,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경찰 신청, 검사 청구, 법원 결정의 3단 구조를 거칩니다.
단계 1: 112 신고 또는 경찰서 고소
위협이 진행 중이면 112가 우선입니다. 현장 출동 경찰이 응급조치로 가해자를 분리합니다.
단계 2: 긴급응급조치 요청
법 제4조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신고자의 요청으로도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정합니다.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단계 3: 잠정조치 신청 요청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는 경찰·검사에게 잠정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위험이 크면 전자장치나 유치까지 요청 범위에 넣으세요.
단계 4: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결정합니다. 법에 일률적인 결정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 2의 긴급응급조치가 중요합니다.
단계 5: 결정 내용 확인
어떤 호수가, 몇 월 며칠까지 결정됐는지 확인하세요.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결정이 났다고 끝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 시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잠정조치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3년 개정 전에는 2년·2천만원이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바뀌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됐습니다.
스토킹범죄 자체의 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요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스토킹하면 상한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2023년 7월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무부가 소관하는 이 개정은 합의 압박을 줄이려는 취지였습니다.
위반 사실은 새 신고 사유가 됩니다. 더 무거운 잠정조치를 다시 요청할 근거도 됩니다. 그런데 수사 절차 자체가 더딜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을 거치지 않는 길, 피해자 보호명령은 언제 쓰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2024년 1월 12일부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의 신청·청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잠정조치와 비교하면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 구분 | 잠정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
|---|---|---|
| 청구하는 사람 | 검사(경찰 신청)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 전제 | 스토킹범죄 수사 진행 | 형사 절차와 별도 진행 가능 |
| 서류 준비 | 수사기관이 진행 | 피해자가 직접 준비 |
| 장점 | 유치·전자장치 등 강한 조치 | 수사 속도에 묶이지 않음 |
서면 작성과 증거 제출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상담으로 무료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와 관할은 대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어느 길을 택하든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신고 방법, 무엇을 들고 가야 결정이 빨라질까요?
급박하면 112, 상담·동행 지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 법률 상담은 132입니다. 법원은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지를 봅니다. 날짜가 찍힌 기록이 많을수록 요청이 받아들여질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신고 방법 자체보다 무엇을 들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이렇습니다.
- 날짜별 기록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한 줄씩 적습니다.
- 통신 자료: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기록 화면을 보관합니다.
- 장소 자료: 집·직장 앞 CCTV 위치를 메모해 둡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 목격자 정보: 동료나 이웃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신변 위협이 크면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함께 요청하세요.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1366 체계에서 지원합니다. 남성 피해자도 신고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공백 없이 보호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겹쳐야 할까요?
순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필요하면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앞 조치가 끝나기 전에 다음 조치가 시작되도록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각 장치의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면 빈틈이 보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지금 위협이 진행 중이다 → 112 신고,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요청
- 기록이 두 번 이상 쌓였다 → 잠정조치 2호·3호 요청
- 위험이 크다 → 3의2호 전자장치, 4호 유치까지 요청
- 수사가 더디다 →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청구 검토
- 만료일이 다가온다 → 연장 요청(잠정조치는 2회 한도)
- 가해자가 어겼다 → 즉시 112, 위반 사실 기록
법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입니다. 2021년 제정 이후 2023년에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잠정조치는 신고하고 며칠 만에 결정되나요?
법률에 일률적인 결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건마다 다릅니다. 경찰 신청, 검사 청구, 법원 결정을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공백은 경찰이 바로 걸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최대 1개월)로 메우는 것이 법이 설계한 순서입니다.
Q접근금지 결정 후 가해자가 문자만 보내면 처벌되나요?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함께 결정됐다면 문자도 위반이 됩니다. 2호 접근금지만 결정됐다면 문자는 그 조치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연락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신고할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두세요.
Q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합의 압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Q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는 3개월 단위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입니다. 연장은 만료 전에 경찰·검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연장 한도를 다 쓴 뒤에도 위험이 남아 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제 가족이나 직장 앞도 접근금지 대상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잠정조치 2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가족, 그리고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100m 이내 접근을 막습니다. 요청할 때 보호가 필요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잠정조치 5종(서면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과 기간(3개월, 2회 연장, 유치 1개월)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2]
긴급응급조치 기간 1개월 이내, 조치 후 48시간 이내 판사 사후승인 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3]
2023년 개정: 반의사불벌 폐지, 잠정조치 위반 처벌 상향, 전자장치 부착·피해자보호명령 도입(2024년 1월 12일 시행)
출처: 법무부, https://www.moj.go.kr
- [4]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5]
112 신고 및 신변보호 요청
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 [6]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보호시설 연계 지원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www.stop.or.kr
- [7]
132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